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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에 결함이 의심된다면?…신고방법 4

2018.05.23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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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에 결함이 의심된다면?…신고방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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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차에 결함이 의심된다면?…신고방법 4
  • 내 차에 결함이 의심된다면?…신고방법 4

차량 제조 결함, 연비 허위 표기, 규정 위반 등 세계적으로 다양한 자동차 결함 사례가 있었습니다. 만약 매일 이용하는 내 자동차에도 이러한 결함이 발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동차 결함, 신고 이렇게 하세요…신고방법 4가지

1.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리콜센터(www.car.go.kr)’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자동차 결함신고’ 메뉴를 클릭하여 신고합니다. 결함신고센터의 주요 기능은 △자동차 결함신고 △리콜대상확인·리콜정보 제공 △온라인 상담 △무상점검·정보 제공 등이 있습니다.

2. 전화 신고 = 결함 신고센터(☎080-357-2500)를 이용하면 결함 발생 즉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검사소 신고 = 자동차 검사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를 통해 ‘소비자 불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검사원은 현장에서 문제점을 1차 확인·조사 후 결함신고센터에 접수하게 됩니다.

4. 우편 신고 = 소비자 불만 신고서 작성 후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결함신고센터(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연구원의 자동차 결함신고센터로 자동차 결함을 줄여 훨씬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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