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동물구조 건수도 급증했는데요.
이에 따라 생활 안전출동은 지역 내 119안전센터가 맡고, 인명과 관련된 긴급구조 상황만 119 구조대가 출동합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이 갑자기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리 알아두면 좋을 일상생활 속 반려동물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려견의 열사병을 예방하려면 젖은 수건과 아이스팩, 차가운 물을 항상 준비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울 경우, 차 안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그늘이 있는 실내로 옮기고, 체온이 41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즉시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독성이 있는 음식을 섭취했을 경우, 구토를 유발해 내보냅니다. 반려동물의 눈이나 피부가 독성에 노출됐을 경우에는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어 줍니다.
갑작스런 심장마비일 경우, 손으로 가볍게 몸을 두드리면서 반응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기도 안에 걸린 물질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혹시 턱에 긴장이 느껴진다면 숨을 쉴 수 있다는 뜻으로, 심폐소생술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느껴지는 것이 없다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