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하이패스 단말기의 전원이 꺼져 있거나 단말기가 없는데 하이패스 차로로 잘못 진입해서 당황하셨던 적 있나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 드릴게요!
◇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이 꺼져 있는 경우
하이패스 단말기의 전원이 꺼져 있는데 이미 하이패스 차로로 들어섰다면 일단 통과하세요!
무리한 차선 변경이나 급정지 시 큰 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출구 톨게이트에서 일반 차로로 가서 요금소 직원에게 설명 후 하이패스 카드를 꺼내 주면 됩니다.
◇ 단말기가 없는데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한 경우
하이패스 사용자가 아닌데 실수로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했다면 목적지의 출구 톨게이트에서 요금소 직원이 있는 곳으로 가 상황 설명 뒤 직원의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 통행권을 잃어버린 경우
일반 차로에서 통행권을 뽑은 뒤 이를 분실하거나 통행권을 뽑지 못했다면 출구 톨게이트에서 영업소 사무실에 방문해야 합니다.
1년에 1번만 작성할 수 있는 ‘유료도로운행사실 확인서’를 작성하면 요금납부를 할 수 있어요!
◇ 들어갈 땐 일반 차로, 나올 땐 하이패스 차로로 와버렸다면?
통행권을 해당 영업소에 반납 시 요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미납 다음 날부터는 한국도로공사 구간에 있는 타 영업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반납할 수 있으며 통행권의 숫자가 보인다면 콜센터(☎1588-2504)에서 팩스나 이메일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 출구 톨게이트에서 잔액 부족·오류가 발생한 경우
하이패스 카드 잔액 부족이나 단말기 오류 발생의 경우 톨게이트 영업소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문의하셔서 통행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진입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최장거리 요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미납 3일 이후에는 홈페이지(www.excard.co.kr)와 앱을 통해서도 요금을 납부할 수 있답니다.
되도록 미납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죠?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