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자금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죠?
새롭게 시범운영을 시작하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을 소개합니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주택을 LH(주택공사)에 팔면 집값(매각대금)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연금수령 외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의 주택 100가구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격
- 65세 이상 (부부 중 1명 이상)
- 도심 내 단독 주택 혹은 다가구 1주택(9억 이하) 보유자
◇매각대금 지급 방식
- 일정 기간 분할지급
- 10~30년 간 자유롭게 선택
- 총 지급액은 주택 매입금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
◇신청기간
- 매입접수 기간 11월 1일(목) ~ 12월 31일(월)
- 기간 내 접수 가능 (월~금, 09:00~17:00)
◇신청방법
대상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에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신청 문의 : LH콜센터(☎ 1600-1004)
자세한 내용은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누리집(http://hopehouse.lh.or.kr)에서 확인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