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7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가 도입됩니다.
절대 주·정차하면 안 되는 곳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곳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 되는 장소가 있음을 인식하고 반드시 지켜지길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사진 찍어 ‘안전신문고’ 앱으로 꼭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