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한 궁금점을 해결할 카드뉴스를 가지고 왔어요!
Q. 클린카드에 지급된다던데 무슨 이야기인가요?
A.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현금인출이 불가능한 클린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2개월이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Q. 지역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정책과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A. 지역자치단체의 유사한 사업과 분명한 차이를 두고 운영하고 있어 중복 신청 자격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자치단체 유사사업에 참여했거나, 2년 경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유사사업에 해당하면 동시참여는 안되고 순차참여는 6개월 이후에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 대상
- 자치단체: 졸업·중퇴 후 2년 이후 미취업 청년 대상
Q.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부정수급 예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일반적으로 누구나 생각했을 때 부정한 의도와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모든 경우가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 취·창업을 한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금 수급
- 유사한 사업에 참여했음에도 숨기는 경우
- 진학을 준비하면서 지원금을 받는 경우
Q. 정책을 악용하는 사람들, 부정수급자는 어떻게 되나요?
A. 자격 조건을 허위로 만들어 지원했을 경우 지원금 사업 참여 불가, 해당 금액 1배에 한하는 추가금액 환수 등 다양한 기준으로 수급자를 처벌할 계획입니다.
- 해당금액 환수+해당한느 금액 추가 반환
- 문서 위조 시 고발 조치를 통해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 지원금 사업 참여 불가
지원금 받는 6개월 내에 취업을 성공하면 ‘취업성공금’ 받으세요!
- 취업은 3개월 이상 근속, 창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 및 3개월 내 매출액이 있을 경우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을 중단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