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놀던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난다면?
응급 처방법을 공개합니다!
◆ 우리 아이의 미열·고열 기준은?
- 고열 39.0℃ 이상
- 미열 37.5℃ 이상
- 정상체온 36.5~37.4℃
◆ 아이가 열이 날 때는?
1. 주위 환경을 조절해주세요.
- 열이 더 오르지 않도록 통풍이 잘 되는 얇은 옷
- 실내 온도는 24~25℃ 유지
- 50~60% 정도의 적당한 습도 유지
2. 충분한 수분 공급을 해주세요.
열이 나면 체내 수분 손실이 많아 물을 충분히 자주 먹여주세요.
3. 해열제를 먹여주세요.
체온은 38.0~38.5℃ 이상일 때 먹여주세요. 하루에 6시간 간격으로 먹여야 하며, 열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 4시간 간격으로 먹여도 괜찮아요.
4.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아주세요.
해열제를 먹인 후 1시간 뒤 체온이 내려가지 않으면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아주세요. 미지근한 물을 수건에 적셔 얼굴과 목, 겨드랑이, 가슴 등을 닦아주세요. 하지만 아이가 몸을 떨며 오한이 있을 때는 닦아주는 것을 멈춰주세요.
◆ 응급실은 언제 가야 할까요?
-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생후 100일 이하의 아이가 38℃ 이상의 열이 나는 경우 (예방 접종 후 → 39℃ 이상의 고열)
- 호흡이 빨라지고 숨쉬기 힘들어하는 경우
- 정량을 해열제를 두 번 이상 먹였는데 열이 안 내리는 경우
- 8시간 이상 화장실을 안 가고 잘 먹지 않을 경우
- 고열+혈변을 본 경우 또는 고열+3회 이상의 구토 혹은 5회 이상의 물설사를 하는 경우
아이가 열이 날 때, 이젠 당황하지 마세요!
올바른 대처 방법으로 소중한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