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실업부조, 고용안전망 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6월 4일 발표됐습니다. 기존에도 우리나라에는 실업급여나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고용안전망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번 발표는 뭐가 다른 걸까요? 그래서 오늘 딱풀이는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기존의 고용안전망은 실업급여를 주는 고용보험과 취업을 돕는 취업성공패키지였습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진단·의욕제고→ (2단계) 직업능력개발 → (3단계) 취업알선
이제 더 확대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청년·경력단절여성 등 고용안전망에서 소외된 취업취약계층을 더 많이 지원하려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취약계층 모두에게 직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 등을 제공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사정이 어려운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 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구직활동 의무이행 필수!)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7월 시행해 2022년까지 60만 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고용 안전망으로 연 235만 명 이상이 취업할 것으로 예상돼요.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