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도움되는 상식부터 지원대상 꿀팁까지 깨알정보 챙기세요!
Q1. 국민취업지원제도 왜 필요한가요?
기존 일자리 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문제였나요?
①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 전체 취업자의 45%가 고용보험 미가입
②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경력단절여성 청년은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음
③ 취업성공패키지는 예산변동, 법적근거 미흡으로 한계 노출
Q2. 국민취업지원제도 언제부터 도입되나요?
2020년 7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Q3.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하면 진짜 도움이 되나요?
근로빈곤층 고용개선 효과와 저소득층 빈곤완화에도 기여합니다.
Q4. 구직촉진수당은 누구에게 지급하나요?
만 18~64세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 + 신청일 기준 2년 내 취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
다만, 2년 내 취업경험이 없더라도 다음의 구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선별하여 추가적으로 지원
① 만 18~64세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
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만 18~34세)
Q5. 구직촉진수당은 왜 50만원인가요?
지원금액은 구직활동기간 중 최저생계 보장 및 OECD 주요국가의 임금대체율(약 16.7%)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Q6. 수당 지급기간은 왜 최대 6개월인가요?
지원기간은 저소득층 평균구직기간(약 8개월), 국제기구(ILO) 권고(약 6개월) 등을 감안하였습니다.
Q7. 수당만 받고 취직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어쩌죠?
지원대상자는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의 구직활동의무를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수당지급 중단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Q8.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을 유도할 좋은 방안이 있나요?
상담사와 밀착상담 등 적극적 개입을 통해, 다양한 취업지원, 복지연계 서비스 등의 참여의무를 부과할 것입니다. 구직활동의무를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고,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만 수당을 지급해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유도 하겠습니다.
포용적 혁신국가의 토대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공적 시행으로 국민을 위한 고용안전망을 완성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