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태풍, 집중호우 대비, 이렇게 하세요
◆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때는?
• 논둑이나 물꼬 확인 자제
•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비탈면 접근 금지
•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은 비상시 대피 장소 확인
•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 건물 안이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
-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기상상황 확인
- 집안의 창문이나 출입문 잠가두기
- 노약자나 어린이는 외출 자제
◆ 농작물과 축사의 피해를 줄이려면?
• 벼 : 배수로 잡초 미리 제거, 배수시설 사전정비
• 밭작물 : 비오기 전 배수로 정비, 비 온 뒤 주요 병해충 예방, 약제 살포
• 과수 : 지주시설 등에 가지를 고정시켜 낙과 및 가지 찢어짐 예방
• 가축들도 안전하게!
- 사전에 전기 안전 점검 실시로 누전방지
- 붕괴 우려가 있는 축사는 보조기둥을 사전에 설치
• 비닐하우스 사전점검
- 끈으로 단단히 고정하고 골재와 비닐을 밀착시켜 피해 예방
- 피복비닐 보수, 환기창 등 개폐부위를 점검
◆ 호우가 지나간 후에는?
• 벼 : 침·관수 된 논은 물 빼고 흙 앙금 제거, 병해충 예방 약제 살포
• 밭작물 : 걸 흙이 씻겨 내려간 곳 흙 보완, 생육불량 포장은 영양제를 잎에 뿌려주기
• 과수 : 부러진 가지는 깨끗이 잘라낸 후 적용약제 발라주기, 피해가 심할 경우 회복을 위해 영양제를 잎에 뿌려주기
• 피해를 입었을 때
- 고립된 지역은 물을 건너지 말고 119에 신고하거나 주변의 도움 요청
- 피해 상황을 시·군 행정기관 등에 신고, 복구 지원 요청
• 가축
- 충분한 환기 및 수시로 분뇨 제거
- 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 및 예방접종 실시
내가 사는 곳 기상정보를 알아보려면? 기상콜센터 ☎(국번없이)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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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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