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이제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어요.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을 신청하지 않아도, 내년에 정기지급방식을 신청하면 됩니다.
◆ 어떤 경우에 신청 가능할까?
1. 2019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
2. 2018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3. 2018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 2천만원미만, 홑벌이가구 3천만원미만, 맞벌이가구(부부합산) 3천 6백만원 미만
◆ 9월에 신청하면 언제 받을 수 있나요?
9월 10일까지 신청하면 12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이에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