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부 예산안은 어떨까요? 2020년 교육부 예산안 핵심만 쏙쏙! 카드뉴스로 보고,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 고등학교 무상교육 6,594억 원 지원
2020년 약 88만 명의 고2, 고3학생이 무상교육을 받습니다.
◆ 유아교육비·보육료 누리과정 3조 7,846억 원 지원
만 3~5세 영유아 120만 명이 질 높은 교육을 받습니다.
◆ 교육급여 1,016억 원 지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초중고생 대상 부교재비·학용품비 지원금인 교육급여가 늘어납니다.
◆ 안심교육환경 시설 개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시설비 대폭 확충합니다.
- 국립부설학교 공기청정기 운영(5억 원), 안전보강(20억 원), 석면 제거(11억 원)
- 국립대학 실험 및 실습 역량강화, 안전확보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