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 2일로 떠나는 가을 맛집 숲여행 코스
◆ 정다운 숲여행, 경기도 광주
정답게 이야기를 나눈다는 뜻의 화담(和談)숲만의 아름다운 단풍을 시작으로 조상님들의 숨결과 흔적을 찾아가는 고품격 힐링 여행
1. 화담숲 – 2. 영은미술관 – 3. 경기광주한옥마을 - 4. 한양삼십리누리길 – 5. 곤지암도자공원
◆ 빛나는 숲여행, 제주
사계절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는 한라산둘레길을 따라 두 다리로 걸어보는 제주도의 낭만 그리고 가을 감성 가득한 다양한 체험까지
1. 제주샘주 - 2. 한라산둘레길 - 3. 별빛투어 - 4. 서귀포자연휴양림 - 5. 돌고래투어 - 6. 귤밭바베큐
◆ 평화로운 숲여행, 강원도 양구군
청정자연 상태가 그대로 보전된 DMZ와 함께 천혜의 자연환경과 비경을 고스란히 즐길 수 있는 생태관광코스
1. DMZ펀치볼둘레길 – 2. 국립DMZ자생식물원 - 3. 국토정중앙천문대 – 4. 광치자연휴양림 – 5. 대암산용늪 – 6. 한반도섬 – 7. 박수근미술관
떠날 곳도 떠날 이유도 충분한 가을!
낭만으로 물드는 가을 숲에서 짧지만 즐거움이 가득한 숲여행을 즐겨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