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민 행복의 첫 걸음, ‘생활경제’ 살리기

[새 정부에 바란다 ⑧생활경제]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2013.03.04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글자크기 설정
목록

2월 25일 제18대 대통령 취임식과 함께 새 정부가 출범했다.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비전으로 내세운 새 정부에 국민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공감코리아는 박근혜 정부에 바라는 각계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편집자주)

ㅁ
십여년 전 연구소 작명을 하면서 ‘생활경제’라는 말을 떠올렸다. 당시에는 그 말의 의미를 묻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어렴풋이 그 말 뜻을 안다. 그만큼 익숙해졌다.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경제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지난 10여년간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과거 경제라면 자연스럽게 국부(國富)를 생각했다.

성장률이나 실업률, 수출이나 경상수지가 이를 상징하는 수치였다. 40년 가까이 이런 지표로 대표되는 양적이고 거시적인 경제 성장에 집착해왔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개인 삶의 질은 크게 나아지지 않아

그런데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삶의 질이 나아지는 않는 데대한 불만이 점차 고조됐다. 한 편으로는 기업은 점점 부유해지는데 국민은 점점 더 가난해진다는 아우성이었다.

다른 한 편으로는 개인의 삶이 좋아지지 않는데 경제 발전이 다 무슨 소용이냐는 볼멘 소리이기도 했다.

그럴만도 했다. 외환위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경제 발전은 개인적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경제 발전과 삶의 질 사이의 틈이 점점 벌어지더니,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는 완전히 따로 노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우리 경제의 분배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 방 안 아랫목은 따뜻해지는데 윗목까지 온기가 전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양쪽 온도차가 점점 더 벌어지기만 했다.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일자리가 늘지 않고 실질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아서였다. 자유방임적 시장경제론자(비판자의 시각에서는 신자유주의자들)들이 그간 신봉해온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실종된 것도 이와 관련이 깊었다.

최근의 불황이 이전 같은 수출 불황이 아니라 내수와 소비, 투자 불황이라는 점도 관련이 깊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환율이 크게 뛰어 수출은 늘어났다. 그 결과 수출 대기업은 점점 나아졌다.

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하위직 근로자 상황은 나빠지기만 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경제 성장 자체보다는 삶의 질에 대해 대해 되돌아보기 시작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나라는 커지고 경제는 성장한다는데, 왜 자신들은 행복해지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다. 국가가 부강해지려는 이유도, 경제가 성장하려는 이유도 모두 국민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그러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는 인식이 커진 것이다.

이제 국민의 관심은 점차 질적인, 미시적인 경제 쪽으로 향하고 있다. 전체 실업률이 낮아졌다는 소식보다는 내 일자리는 어디에 있을까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수출이 얼마나 늘었다는 지표보다는 공공요금이 얼마나 오를까에 더 신경을 쓴다. 따라서 생활경제라는 말은 그간의 양적 성장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피로감과 회의를 상징하는 말에 다름 아니다.

수출이 얼마 늘어나느냐보다 공공요금에 더 신경쓰는 국민들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삶의 질과 관련해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생활경제 분야의 정책 우선 순위는 일반적인 정책과는 다르다.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은 생활물가다.

그간 고도 성장 과정에서 고물가의 폐해를 경험해서인지도 모르겠다.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유독 생활 물가가 더 뛰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국민들은 전반적인 물가 수준보다는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월세, 식료품비, 공공요금, 통신비, 의료비,사교육비, 연금 등의 안정을 바란다.

일자리도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실업률이나 고용률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 수를 더욱 중시한다.

복지정책 역시 수혜자의 관점에서 당장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직접 돕는 소득 이전 성격의 정책에 더욱 많은 관심을 쏟는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무려 58번이나 쓰인 국민이라는 말이었다. 행복 역시 21번이나 등장했다.

대선 과정에서 등장했지만, 새 정부의 핵심 국정 어젠다(agenda) 역시 ‘국민 행복’이라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민 행복의 요체는 한 마디로 하면 생활경제 개선이다. 단순히 총체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인의 삶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새 정부가 국민 행복 정책 추진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될 딜레마는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생활경제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 가장 큰 문제는 거시 목표와 상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생활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

하지만 그 목표를 위해 권위적 통치 스타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일종의 딜레마적 환경이다. 이번 정부에서 생활경제 개선과 관련해 맞게 될 딜레마 환경은 세 가지다.

당장 생활경제 개선을 위한 정책에 앞서 경제 성장 압력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경기가 불확실한 저성장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복지나 경제 민주화를 추후에 논의하자는 주장이 고개를 들게 될 것이다.

환자가 다 죽게 생겼는데, 환자를 일단 살려놓고 수술을 궁리하자는 목소리다(그 동안 많이 들어본 이야기다!).

둘째, 복지정책을 포함한 생활경제 개선 논의는 불가피하게 증세 논란으로 이어진다.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적 반감을 고려하면 복지정책을 통한 생활경제 개선 논의는 태생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보다 중요한 딜레마 상황은, 이 정부의 핵심 정책 목표인 창조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서 벌어질 수 있다.

창조는 기본적으로 자유롭고 창의적인 환경에서 꽃을 피운다. 새 정부가 권위적 통치 스타일로 기운다면 창조와 권위 사이의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딜레마라는 말은 원래 두 가지 이상의 선택을 할 때, 각 대안들이 똑같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다행히도 새 정부가 맞게 될 정책 딜레마는 일반적인 딜레마와는 다르다. 정책은 여러 대안 가운데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 믹스(policy mix)라는 말에서 보듯, 다양한 목표를 감안한 구체적 정책 수단을 택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과거 정책 목표로 또 다시 회귀하지 않으려는 균형 감각이다. 그 균형 감각을 끝까지 잃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정책브리핑의 기고, 칼럼의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습니다. 전재를 원할 경우 필자의 허락을 직접 받아야 하며, 무단 이용 시
저작권법 제136조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중소기업 근로자에 꼭 필요한 퇴직연금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