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정전협정 60주년이다. 우리나라는 21개 참전국 용사들의 도움으로 전쟁의 상흔을 딛고 일어나 국내총생산(GDP) 세계 15위, 무역규모 세계 8위의 경제강국으로 성장했다. 공감코리아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며 정전협정 60주년의 의미를 되새겨본다.(편집자주)
![]() |
| 최완근 국가보훈처 차장 |
당시를 살아가던 젊은이들은 국민들과 자유민주주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싸웠는데 이 때 희생된 참전용사는 14만명에 이르며, 이들의 가족들은 전몰군경 유족이 되어 평생을 그리움 속에서 살아오고 있다.
한편 이름조차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우리나라를 위해 함께 싸워준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미국을 비롯한 UN참전 21개국의 193만명의 참전용사들이다.
그들은 전쟁 발발 직후 부산항에 첫 발을 내딛은 이래, 대한민국의 전역에서 치러졌던 수많은 전투에서 우리 국군과 함께 혼신을 다해 싸웠으며, 그들 중 다시는 자신의 가족과 고향땅을 볼 수 없었던 UN참전용사만 해도 5만명이나 된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자유의 땅을 한 뼘이라도 더 지켜내기 위해 자신을 오롯이 바친 호국영령과 참전용사들, 그리고 이름도 생소했던 대한민국을 위해 젊음을 바쳤던 UN참전용사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
정전협정을 맺은지 6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성장 신화를 쓰며 국내총생산(GDP) 세계 15위, 무역규모 세계 8위의 경제강국이 되었다.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우리나라는 유엔의 수장인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했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2012~13년), 인권이사국(2013~15년)이 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정치적 영향력도 증대되었다.
![]() |
|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어린이들이 6·25전쟁에서 UN군으로 참전한 미국과 프랑스 참전용사들을 환영하는 의미로 깃발을 흔들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우리가 60년의 세월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호국용사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가 있었기 때문이며, 미국을 비롯한 혈맹국가들의 든든한 지원과 신뢰가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6·25전쟁 정전 및 UN군 참전 6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를 맞아, 정전협정일을 기해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국내의 참전유공자와, 미국을 비롯한 UN참전국과 참전용사에 대한 보은의 행사를 뜻깊게 추진하려 한다.
또한 국내와 UN참전 21개국 참전용사들의 희생 위에 이룩된 번영의 60년을 계승하고, 더욱 희망찬 미래의 60년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다채로운 보훈외교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세계의 중심국가로 거듭나는 발판을 마련해 갈 것이다.
아울러 정전협정을 맺은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가 아직 통일을 이루지 못한 채 세계유일의 분단국으로 남아 있는 현실을 재조명하고 분단극복의 길을 모색함과 아울러,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의 통일을 주도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가보훈에 있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보상하고 예우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보훈의 목적은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공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지키는 호국에 있다.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가 6·25전쟁을 바르게 이해하고, 참전유공자와 UN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잊지 않도록, 기억과 보은의 유산을 물려주며, 자유와 평화의 땅 대한민국을 튼튼히 지켜갈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호국정신과 나라사랑정신으로 하나 되어야 할 것이다.
7월 27일, 정전협정일이자 UN군의 참전을 기리는 그 날에, 온 국민과 더불어 호국영웅들께 진심어린 감사와 존경을 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붕괴위험지역 체계적 관리로 인명피해 최소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