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맞춤형 보육 정착…계속 발전을 기대하며

서문희 한국보육진흥원 원장

2016.10.28 서문희 한국보육진흥원 원장
글자크기 설정
목록

서문희 한국보육진흥원 원장
서문희 한국보육진흥원 원장

지난 7월부터 0~2세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행한 맞춤형 보육제도로 이들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이원화되었다.

부모의 취업 등 보육을 필요로 하는 정도에 따라 하루 12시간(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까지 어린이집 이용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종일형’과 하루 최대 6시간에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추가 이용이 가능한 ‘맞춤형’으로 구분한 것이다.

맞춤형 보육제도의 도입 취지는 보육의 일·가정 양립 기능 강화이다. 지난 수년간 보육 이용시간을 다양화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이를 제도로 채택한 배경에는 여성고용률 70% 달성이라는 국가 정책 목표가 있다.

맞춤형 보육은 자녀 양육이 부모의 근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일하는 부모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부각된 것이다. 즉, 획일화된 이용시간과 지원체계를 개선해 일하는 부모의 자녀가 마음 놓고 장시간 어린이집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자는 데 목적을 둔 제도이다.

맞춤형 보육 시행 100일을 맞아 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종일형 보육 아동 비율은 10월 현재 77%이고 종일형 보육 아동의 마지막 하원시간이 오후 6시 이후인 어린이집은 전체의 69.5%이다.

맞춤형 보육 아동의 평균 이용시간은 기존 이용시간과 유사한 6시간 30분이며 긴급보육바우처는 맞춤형 보육 아동의 84.1%가 이용 중이며 평균 이용시간은 월 13.1시간으로 발표됐다. 즉, 맞춤형 보육 이용자의 불편은 나타나지 않으면서 종일형 보육의 이용시간이 늘어났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맞춤형과 종일형 보육 아동의 등·하원시간은 제도 시행 이전과 비교해 달라지지 않았고 맞춤반 아동의 병원 방문 등 긴급한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긴급보육바우처 역시 어린이집 운영 편의에 따라 제멋대로 이용되는 등 도입 취지가 변질됐다고 비판한다.

정부는 그동안의 부모의 보육서비스 이용과 어린이집 운영은 종일제에 익숙해져 있었음을 인식하고 어린이집 컨설팅, 지도점검, 부모 정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 차별화된 보육시간 이용을 지원하는 맞춤형 보육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점차 맞춤형과 종일형 보육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차이가 뚜렷해지고 종일형 보육 아동이 장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느끼는 애로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맞춤형 보육의 발전을 위해서 제도의 실효성과 재정 측면을 중기 과제로 언급하고자 한다.
맞춤형 보육으로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보육 필요에 따라 이원화하고 지원 금액을 달리했으나 실제와 제도간의 괴리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용시간 개념은 그 사유와도 논리적으로 연계돼야 한다. 그러나 허용되는 서비스 이용시간을 자격과 권한으로 규정했으므로 실제 필요한 보육시간과는 다르다. 맞벌이 부모 아동 모두가 장시간 보육을 희망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용시간이 동일해도 자격에 따라 운영자가 받는 보조금은 차이가 나고 종일형 보육비용을 지원받는 아동도 이용시간은 각기 다를 수 있다. 종일형 보육 아동이 맞춤형 보육 아동보다 짧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허용되는 구조이다.

앞으로는 실제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비용도 지원하는 제도를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의 보육서비스 이용시간 실태가 보다 면밀하게 파악되어야 한다. 종일형 보육 자격이 있다고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모의 근로 등 여건을 조건으로 최대 지원 시간을 제한하되 지원 금액은 실제 이용시간을 반영하고 맞춤형 보육 아동은 물론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아동에게도 질 높은 서비스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긴급보육바우처도 실효성이 검토돼야 한다. 운영자 입장에서 제도 수용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보육료 지원 단가이다. 당초 맞춤형 보육료를 종일형의 80%로 설정했으나 실제 기본보육료 전액 지급이 결정되면서 연령별 종일형과 맞춤형 지원 단가간의 관련성이 불분명해졌다.

또 긴급보육바우처를 최대 15시간, 6만원까지 일괄 지원하므로 연령별 보육료 체계와는 상이하게 연령이 높을수록 시간당 긴급보육바우처 비용이 높아지는 구조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맞춤형 보육 모형은 정부, 어린이집 운영자, 부모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범주에서 결정된 모형이라 하겠다. 앞으로 실제 서비스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맞춤형 보육이 수용,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인력과 재정 투자도 병행되어야 한다. 맞춤형보육이 모든 아동에게 일정시간 보육을 보장하되 일하는 부모가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대로 합리성, 효율성이 높은 제도로 발전될 것을 기대한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긴급신고 골든타임, 국민관심이 중요하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