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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큰 획…‘동물원수족관법’ 시행

허헌 환경부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 사무관

2017.07.13 허헌 환경부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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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헌 환경부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 사무관
허헌 환경부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 사무관
지난 5월 30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이 시행됐습니다. 이 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적정한 환경에서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규정한 법령입니다.

동물복지 차원에서 동물원수족관법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까지 동물원과 수족관은 ‘전시시설’로만 여겨졌습니다. 전시되고 있는 동물에 대한 고려보다는 ‘관람객’만 우선시 해 왔습니다.

동물원과 수족관을 만들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박물관미술관법, 자연공원법, 관광진흥법 등 주로 전시와 관람에 관련된 법에 따랐습니다. 박물관에 걸려 있는 전시품처럼, 동물을 생명이 아니라 단지 ‘재물’ 또는 ‘소유물’로 봐왔습니다.

그러나 ‘동물원수족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는 동물원과 수족관에 대한 법률적 관리가 ‘동물 보호를 위한 시설’로까지 확대됐습니다. 동물을 ‘재물’이 아닌 ‘생명’으로 보겠다는 정책입니다.

지금까지는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종만 정책적인 보호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동물원과 수족관에 살고 있는 동물이라면 멸종위기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적정한 서식환경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동물은 ‘생명’ 그 자체로 보존 될 것입니다.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동물원의 법적인 설립 근거였던 박물관미술관법 등에 의하면 해당 시설을 정부에 등록해야 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을 할 경우 세제 혜택 등을 주는 수준이었습니다.

모든 시설이 등록되지 않으므로 전국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기본 현황과 그 속에 살고 있는 동물의 실태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동물원 및 수족관은 지자체에 시설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또 등록 이후 매년 보유 동물의 변동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비로소 지자체는 동물원 및 수족관에 살고 있는 동물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 동물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동물원수족관법’에 필수적인 시설·인력요건을 규정했습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은 전시시설, 사육시설, 격리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각각 갖춰야 합니다.

아울러 수의사 1인 이상(비상근직 포함), 전문사육사 3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해 동물의 질병을 관리하고 적정한 사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중소형 동물원과 수족관의 경우 전문사육사의 기준에 차등을 둬 2인 또는 1인 이상을 갖춰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계획은 보유생물의 질병(또는 인수공통질병) 관리계획,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 안전관리계획, 휴·폐원 시의 보유생물 관리계획 등입니다.

동물복지의 관점에서 동물원과 수족관을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 서식환경, 안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동물원을 휴원하거나 폐원할 경우, 해당 시설의 동물 방치를 막기 위해 사전에 어떻게 동물을 관리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도 동물원 및 수족관을 연중 30일 이상은 의무적으로 개방하도록 하고 때리거나 독극물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먹이·물을 주지 않거나 질병에 걸린 동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복지의 일대 전환을 이루는 중요한 법입니다. 그러나 이 법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우리 사회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아직은 ‘동물원수족관법’이 완결됐다고 하기에는 이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 못하는 동물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을 뿐입니다.

위대한 스승 마하트마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동물까지도 하나의 인격체로 취급받을 수 있는 나라라면 그 나라에는 이미 성숙한 배려와 나눔의 정신이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동물원수족관법’의 시행은 우리 사회가 성숙해지고 있다는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 사회에 동물의 복지에 대한 더 많은 논의와 공감대 확산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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