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첨단 스마트’ 인천공항 새 출발을 응원하며

2018.01.12 김유성 인하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인천공항 3단계 건설 및 운영준비 자문위원)
글자크기 설정
목록

김유성 인하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인천공항 3단계 건설 및 운영준비 자문위원)
김유성 인하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인천공항 3단계 건설 및 운영준비 자문위원)

인천공항 근처에서 살고 있는 본인은 해외 출장 및 여행뿐만 아니라 국내의 주요 도시로 가기 위한 리무진 또는 KTX를 타기 위해 인천공항을 자주 이용하곤 한다. 최근, 공항에 올 때마다 예전보다 이용객 및 차량이 정말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실감하곤 한다. 언론에서 ‘인천공항이 많은 이용객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또는 ‘인천공항 이용객의 수가 신기록을 세웠다’라는 뉴스를 자주 접하곤 했다. 이제 1월 18일 이후에는 이러한 근심어린 뉴스를 당분간은 잊고 살아도 될 듯하다. 드디어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의 대역사를 마무리하고 제2 터미널을 오픈하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제2 터미널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용객을 수용하고 허브 공항으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2월에 있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할 손님을 맞기 위해서 건설을 추진해 드디어 오는 18일에 오픈할 예정이다. 평창 동계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해 또는 다른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첫 인상으로 인천공항의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뿐만 아니라 편리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천공항의 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제1 터미널과 함께 대한민국의 첫 관문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제2 터미널은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의 주요 공정으로서 2013년부터 510만 명 인력의 참여로 에어사이드(Airside) 시설, 수화물 처리 시스템, 접근 교통시설, 지원시설 등과 함께 지난해 9월 완공됐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오픈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인천공항 제2 터미널을 오픈하기 위해서는 공항을 구성하는 여러 시설 및 인프라가 마련돼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이들을 유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들이 필요하다. 여객의 수하물을 처리하는 수하물처리시스템(BHS), 공항 내에서 항공기 출도착 정보를 표시하는 운항정보표출시스템(FIDS), 공항이용 안내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시스템(CAT), 그리고 항공기 운항정보 및 계류장 운영 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IIS) 등이 운영되고 각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정보가 자동적으로 공유돼야만 첨단 공항의 운영 및 스마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러한 구성 시스템의 일부에 문제가 발생해도 공항 이용에 큰 불편을 줄 수 있고 심하면 전체 공항의 마비 등 치명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이미 외국 공항의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었다.

물론, 제1 터미널의 운영을 지원하는 기존 시스템들이 존재했다. 그러나 새롭게 건설된 제2 터미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들이 추가됐어야 하며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들이 추가됨으로써 전체 시스템의 규모가 커졌으며, 규모가 증대된 전체 시스템의 복잡도는 일반적으로 그 규모에 지수적으로 증가한다고 예측하기 때문에 설계, 개발 및 테스트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본인은 항공기 운항 스케줄 관리와 제1, 2 터미널의 주기장, 체크인 카운터, 수하물 수치대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원활한 공항 운영 및 이용객의 동선 및 대기 시간을 최소화 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통합정보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 그리고 운영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위원으로서 인천공항 제3단계 건설 사업에 참여했다. 인천공항 제3단계 통합정보시스템을 위한 초기 기본설계가 끝난 2014년 8월부터 설계 검토 내용을 확인하고 개발 단계에서 설계의 내용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로 인천공항 제3단계 건설사업의 초기 단계에부터 참여했기 때문에 인천공항 제2 터미널의 오픈에 대한 기대 및 응원이 클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인천공항 제2 터미널은 최첨단 미래 신공항의 트렌드를 리드하기 위해 자연과 함께 하는 녹색(Green), 친환경(ECO), 그리고 첨단 스마트(Smart) 공항이라는 슬로건으로 설계되고 건설됐다. 자연 친화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동시에 첨단 ICT 기술, 빅데이터 기술, 인공지능, 로봇 등의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이용객에게 첨단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미였다.

세계 공항산업을 선도하는 경쟁력을 갖춘 대형공항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의도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먼저 기본에 충실한 인천공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그 기본은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인천공항 3단계 통합정보시스템이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개발돼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설계 검토 단계에서부터 통합정보시스템의 안정성과 성능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개발 시행사, 그리고 감리기관과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확인 했다.

기본적으로 DB서버의 이중화 및 서버 전환 기능을 확인해 통합정보시스템의 주 DB서버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공항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했으며, 통합정보시스템의 핵심 요소인 통합 DB의 설계에 대해 데이터 중복의 최소화 및 무결성 보장 기능을 확인해 공항 운영 정보의 불일치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통합정보시스템의 소프트웨어적인 오작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듈 단위 테스트 및 시스템 통합 테스트 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을 검토했다. 복잡도가 높고 규모가 대형인 인천공항 제3단계 통합정보시스템과 같은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완전성을 100% 확인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극한의 부하 상황에서도 통합정보시스템이 공항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예상 적정 부하의 3배 이상의 상황에서도 목표 응답시간을 준수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혹시라도 예상하지 못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도 예비 시스템을 활용해서 공항 운영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를 막 도착하는 외국 사람들에게 놀라움으로 가득 찬 첫 인상을 줄 수 있고, 떠나는 방문객들의 뇌리에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평가와 경외감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인천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거대하고 웅장한 공항의 외형도 중요하지만 무결점으로 공항을 운영하는 공항 운영시스템들이 이용객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한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에 오픈하는 제2 터미널을 포함한 인천공항이 모든 공항 이용객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기본 기능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발전된 ICT 기술 등을 활용한 첨단 스마트 공항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첨단 대형 공항으로 새 출발 할 수 있기를 온 정성을 모아 응원한다.

끝으로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의 대역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수고에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왜 ‘을’의 양보와 타협만 바라나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