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시내버스를 탔다. 평소에는 잘 보지 않는 차 안의 게시물에 우연히 눈이 꽂혔다.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세부 기준’이라는 안내문이었다. 새로 만든 서울시 조례를 옮긴 것 같다.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볼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 또는 그 밖의 불결·악취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물품의 예를 소상히 들었다. 글이 난삽하고 어법마저 틀려서 은근히 화가 났다.
‘안전을 위해하거나’ ‘불결·악취물품’ ‘운송을 거부’라는 표현이 어색하다. ‘~하는 경우’는 남발되는 영어 번역투 문장이다. ‘여객에게 피해를 볼 것으로’는 아예 틀린 문장이다. 운전자가 거부할 수 있는 건 물품 운송보다는 그런 물품을 지닌 승객이라고 표현하는 게 자연스럽다.
“~승객의 안전에 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컵, 불결하고 악취가 나는 물품을 갖고 타는 사람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정도가 훨씬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나라면 굳이 어려운 조례를 나열하지 않고 이렇게 쓰겠다.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갖고 타면 안 됩니다. 운전자가 탑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뀐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들고 그런 물품의 예를 그려 넣으면 훨씬 시민친화적 안내문이 됐을 것이다.
며칠 후 다른 버스 안에서 역시 어색한 게시물을 하나 더 봤다.
“내가 실천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서울이 활짝 웃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일종의 공익성 광고 같은데 ‘내가 실천한 대중교통 이용’이란 구절이 마음에 안 들었다. ‘이용’을 ‘실천’했다니? 원인과 결과 관계도 영 어색하다. 어차피 버스 탄 사람만이 보는 안내문인데 굳이 이런 걸 붙일 이유가 있을까 싶지만 굳이 붙이겠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쾌적한 서울을 가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도가 자연스럽지 않을까.
버스를 내려 다리가 불편해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탔다. 안에 이렇게 붙어있다. “안전한 탑승을 위해 닫힘 버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출입문이 닫히는 시간을 조정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 안에 주어 술어 대응 관계도 엉망이고, 굳이 안 써도 될 ‘탑승’ ‘조정’ ‘운행’ 같은 한자 단어를 써 딱딱하다. 빨간 펜을 들고 싶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닫힘 버튼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출입문도 늦게 닫힙니다.”
공원을 지나는데 이런 안내문이 붙어있다. “상쾌하고 즐거운 공원을 위해 개를 동반하신 분들은 개 배설물을 꼭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공원’이란 표현도 좀 웃기지만 굳이 어색하게 취지를 만들어 붙일 필요가 있을까. 지하철 무임승차를 단속하는 안내문에 “지하철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라고 쓴 것과 같은 발상이다. 공공 게시문을 보면 대체로 ‘~를 위해’라며 뻔한 취지를 억지로 어색하게 만들어 장황하게 붙이고는 막상 중요한 내용은 뒤에 나오는 게 많다. 아마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고압적 인상을 준다고 우려하는 것 같다. 그래도 억지스런 문장보다 “개를 데리고 나온 분은 배설물을 치우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쉽고 짧게 쓴다고 누가 건방지다고 욕할까.
공공 언어를 봐도 어려운 한자 단어나 난삽한 긴 문장, 알쏭달쏭한 정보, 영어나 일어식 표현이 넘친다. 문어체가 지나치다. 정부 부처의 담화나 공고, 법령, 보도자료, 민원 서식, 우편이나 이메일로 오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안내문을 보면 열이면 아홉이 그렇다. 그게 굳어져서 쉽고 간결하게 우리말 구어체로 쓰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다. 기업의 해명서나 사과문, 대 고객 이메일, 홈페이지 글, CEO 인사말, 사용설명서 등을 봐도 대체로 마찬가지다. 어렵고 어법에 맞지 않는 것도 많지만 너무 상투적이고 의례적이다. 진심이 와 닿지 않는다. 숨이 턱 막히는 어려운 약관이야 어차피 볼 생각 안 한다.
1979년 겨울, 영국 리버풀에서 영세민 노인이 동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영국에는 영세민에게 난방 보조금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데 왜 이런 사고가 난 걸까? 언론의 추적 결과 관청에 난방비를 신청하는 서류의 문구가 너무 어려워 영세민이 제대로 이해를 못해 난방비를 신청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플레인 잉글리시 캠페인(Plain English Campaign)’의 계기가 됐다. 영어 ‘plain’은 ‘(보거나 이해하기에) 분명한, 꾸미지 않은, 소박한, 평범한’이란 뜻이다. 크리시 마허라는 여성이 민간단체를 만들어 쉬운 영어 쓰기 운동을 펼쳤는데 엄청난 호응을 받았다. 1990년까지 17만 건의 영국 공문서를 검토해 4만 건을 폐기하고 6만 건을 새로 썼다. 예를 들어 ‘개선하다’는 뜻의 어려운 단어 ‘ameliorate’는 ‘improve’나 ‘help’로, ‘~로부터’를 뜻하는 고어체 ‘as of the date of’는 ‘from’으로, ‘attempt(시도하다)’는 ‘try’로, ‘magnitude(규모)’보다는 일상에서 쓰는 ‘size’로 고치는 식이다. 캠페인을 이끈 크리시 마허는 대영제국훈장을 받았고 이 운동은 미국 등 영어권 국가로 확산됐다.
우리나라에도 2005년에 제정한 ‘국어기본법’과 2014년에 만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행정 문서는 간결하고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발간한 ‘쉬운 공공언어 쓰기 길잡이’(2014년)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했다. “쉬운 어휘로, 간결하고 명료하게, 가능한 한 짧게, 권위적이지 않게, 수동태나 외국어를 남용하지 말고, 번역투나 명사를 나열하는 표현은 삼가라.”
예를 들면 ‘신속대응을 위해’는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으로 쓰는 게 좋다. ‘~하는 경우에는’, ‘~필요로 하고 있다’, ‘~요구된다’라는 표현은 미국식 표현이다. ‘~라 할 것이다’, ‘~에 대한’, ‘~를 통해’, ‘~에 의해’, ‘~를 위해’는 너무 남발된다.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는 ‘~세워야 한다’면 되고,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은 ‘정부가 운영하는’으로, ‘국민적 합의를 통해’는 ‘국민의 합의로’라고 하면 될 것이다. 공공장소에 설치된 ‘자동제세동기’는 ‘자동심장충격기’로 써야 더 요긴하게 쓰이지 않을까. 약 설명서에 자주 나오는 ‘경구투약(經口投藥)하지 마세요’를 이해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글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 습관적인 과도한 한자어 사용 탓이다. 공무원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확립 구축 준수 제고 부과 수행 단속 적발(하고)…’ 등이다. 그런 어휘 대신 ‘세우고 만들고 지키고 높이고 물리고…’ 이런 우리말로 쓰면 권위와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걸까.
국어정책을 책임지는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가면 유용한 서비스가 많다.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게 유감이다. 공공문서나 보도자료를 무료로 감수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며칠에 한번 꼴로 상담 사례가 보일 뿐이다. 공무원이 정책용어를 만들고 싶을 때는 ‘정책용어 상담’ 게시판을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어려운 정책용어 국민 제보’ 게시판도 있다. 맞춤법은 늘 긴가민가 아리송하다. 그럴 때는 가나다전화(1599-9979)로 물어보거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우리말365’를 등록해놓고(16만 4000명이 친구등록) 문자로 질의하면 빠르고 친절하게 답변해준다. 자주 문의가 오는 사례도 정리해놓았는데 ‘우뢰’는 한자어가 아니라 우리말 ‘우레’가, ‘사둔’은 ‘사돈’이 올바른 표기라고 한다.
국립국어원은 국민 참여 형식으로 외국어를 알기 쉽게 우리말로 만드는 ‘다듬은 말’도 매년 몇 번씩 발표한다. ‘번아웃 증후군’은 ‘탈진증후군’으로, ‘리벤지 포르노’는 ‘보복성 음란물’로 했다. 최근에는 ‘필수 개선 행정용어 100개’도 선별해 발표했다. ‘수의시담(隨意示談)’은 ‘가격 협의’로, ‘바우처’는 ‘이용권’으로, ‘거버넌스’는 ‘협치’로, 드론은 ‘무인기’로, ‘브라운백 미팅’은 ‘도시락 회의’로 쓰자고 했다. ‘전문용어 표준화 민관 합동 총괄 지원단’이란 것도 최근에 발족했다.
공공언어에 대한 관심은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한국공공언어학회가 지난해 창설됐고, 지난 5월 17일에는 처음으로 ‘공공언어학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학술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정부 부처나 지자체에는 공무원들도 잘 모르는 직책이 하나 있다. ‘국어책임관’이란 직책이다. 국어기본법에 모든 부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라고 명시돼 있다. 보통 홍보 담당 과장급이 맡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겸직이라는 거다. 자신의 고유 업무도 바쁜데 그 부서가 생산해내는 모든 글을 보고 고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전문적 지식이나 식견도 문제로 지적되지만 인사이동이 되면 그나마 담당자가 바뀐다. 국민생활 법령과 직결된 입법부나 사법부는 아예 해당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국어책임관을 보좌하는 전문성 있는 ‘국어전문관’을 별도로 임명하는 안을 문체부가 오래 전부터 추진해왔지만, 공무원 정원 문제 등과도 관련이 있어 법안은 국회에서 감감무소식이다. 국어책임관 겸직을 금지시키자는 청와대 청원도 있었다. 문체부가 주관해서 매년 각 기관의 국어책임관 업무를 평가해 시상하고 얼마 전에도 국어문화원들과 함께 공동연수회를 가졌지만 그 정도뿐이다.
오늘도 주변에 있는 수많은 공공 게시물과 공공언어를 보면서 나는 속이 상한다. 글이 좀 틀리고 어색하다 해서 하늘이 무너질 일은 아니지만 한 줄 문장이라도 ‘제대로’ 써진 ‘글다운’ 글을 보고 싶다. 정부든 공공기관이든 기업이든 글은 정책과 상품 소비자와의 소통에 있어서 일차적 수단이다. 글이 수준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많다. 그런데 왜 글에는 투자를 하지 않을까. 쉬운 영어쓰기의 첫 번째 지침은 이랬다. “플레인 마인드로 시작하라.”
◆ 한기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언론과 글쓰기를 강의했고, 언론중재위원을 지냈다. hkb82107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