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송창영 광주대 교수 |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사스나 메르스의 경우처럼 단기간에 종식될 줄 알았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로 급속도로 확산됐다. 또한 감염자(확진환자) 대비 사망자의 비율도 전 세계적으로 7%로 매우 높은 편이다.
지난 3월 12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주요국의 2020년 1분기 경제지표는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다 훨씬 악화되었고, 1930년대 대공항 이후 최악의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국가가 국경을 봉쇄하고 있으며 출입국 제한과 함께 확진자는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적 이동에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19 집단 감염사건 이후 최근 이태원 클럽, 부천 쿠팡 물류센터까지 지역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지역 감염은 기업 내 집단 감염으로 발전할 수 있다. 기업 내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감염자가 속해 있는 사무실은 순식간에 폐쇄되고 업무에 중단이 발생하거나, 갑작스러운 국경 봉쇄로 인하여 물류가 마비되어 공급 사슬이 붕괴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핵심 업무 중단이라는 비상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개개인의 피해를 넘어 산업계 전반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럽을 비롯하여 미국 전역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3월 미국과 유럽 내 모든 생산 공장의 가동을 중단시켰다.
미국 앨라배마 공장과 조지아 공장을 비롯하여 체코와 슬로바키아, 인도의 첸나이 공장 역시 생산을 중단하면서 글로벌 생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항공업계는 더욱 심각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거의 '샷다운' 상태에 돌입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일본을 포함한 대부분의 하늘이 끊긴 데다 남은 노선도 여객 수요가 급감하고 있어 상반기에만 최소 5조 원의 매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 |
18일 국내 항공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2개 대형항공사(FSC)와 4개 저비용항공사(LCC)가 석 달 새 직원 413명을 감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70%에 달하는 289명은 기간제 근로자였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처럼 현대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세계적인 유행을 비롯한 불의의 사태로 기업의 핵심 업무가 중단되었을 때 고객이 허용하는 시간 내에 정상적인 업무와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과 운용은 기업 생존에 직결된 문제이다. 또한 그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국가 인프라·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재해나 위기상황에서 기관의 고유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업무와 기능 중단에 대비한 공공기관의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공공기관 기능연속성(COOP) 계획 수립 및 운용도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기업은 재해경감활동을 도입해 운용함으로써 조업도 평상시 100% 유지할 수 있는 예방 및 대비 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재난 발생 시 위기상황에 대한 초동대처 능력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대응의 단계적 활동 및 평상시 조업으로 복귀할 수 있는 복구 활동의 조직적이고 시스템적인 단계적 활동의 수행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BCM: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활성화를 위해 2007년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제도 활성화는 미흡한 실정이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활성화를 위해 동서발전 등 공공기관 시범사업과 기업 재난관리사, 특성화 대학원 설립 지원 사업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인증기업은 6개 회사에 불과하다.
비즈니스 연속성관리시스템 국제인증(ISO22301)과 중복되는 부분은 기업 부담으로 이어졌으며 자율에 기반한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은 기업의 경영전략 및 시스템으로 체계화되지 못하고 최고 경영진의 리더십 분야로 의존했던 부분이 있다.
또한 기업재해경감법 상 가산점 부여, 세제 지원 등은 명시하였으나 개별법 미반영으로 인센티브 적용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재해경감 우수기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기업 스스로 재해경감활동에 노력하도록 해야 한다.
재난 및 위기상황으로 인한 기업 손실 최소화, 생산성 안정을 통한 기업의 이윤증가, 고용 창출 등 기업가치 향상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 증진을 위한 중요한 도약을 시작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트랙(2-Track) 인증 확대 정책을 정착시켜야 한다.
특히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공기관 기능연속성계획(COOP) 수립은 기관 특성, 여건 등을 고려한 단계적·안정적 도입 방안으로 핵심 기능을 명확히 하여 계획수립이 비교적 용이한 기관부터 우선 수립하고 안착 이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국가기반시설은 현재 용역 중인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을 보완해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개별법 미반영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에 한계를 보였던 보험료 할인 및 결정세액 감면 등 세제 혜택 지원도 빠른 시일 안에 부처 간 협의와 입법 추진을 해야 한다.
또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반영에도 노력해야 한다. 필요하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해 실질적인 기업 혜택으로 직결시킬 필요도 있다.
끝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재난·안전관리 지표 중 재난관리체계에 재해경감계획 반영을 조기에 정착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하여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배가시켜야 한다.
기업재해경감활동에 대한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은 기업재해경감활동 계획 수립 시 기업 재난관리에 대한 자문과 지원 프로그램 개발 보급은 물론 전문 컨설턴트 지원 등을 의무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민간분야 재난관리 인증프로그램 운용과 중·소규모 기업에 대한 관련 소프트웨어 무료 제공과 기업에 대한 재난경감 자금 융자 프로그램 등의 각종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일본은 사업 지속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기업과 연계, 사업 지속에 관한 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도 기업 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기업 스스로 재난을 예방·대응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기업 재해경감활동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의 기반을 마련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기업, 학계, 정치권 모두의 역량 집중과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우리 아이 ‘창의력’ 키우기 위한 실천법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