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의 또 다른 이름은 ‘무장공자(無腸公子)’다. ‘무장’은 창자가 없다는 얘기다. 게의 껍질을 벗겨보면 내장이라 할 만한 게 별로 없다. 거의 텅 비어있다. 겉보기는 용맹한 무사와 빼닮았는데 막상 속을 까보면 창자가 없어, 이를테면 ‘배알 빠진 떠꺼머리’ 꼴이다. 창자가 빠지면 실없는 꼬락서니가 될까. 천만에, 오히려 남부러운 성정도 생긴다. 단장(斷腸)의 슬픔, 곧 창자가 끊어지는 서러움을 모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게 미물에게 ‘공자’라는 점잖은 신분을 안겨준 연유다. 한말의 유학자 윤희구는 그래서 ‘공자는 창자가 없으니 진정 부럽구려/ 평생 단장의 아픔을 모를 터이니’라고 읊었다. 근대 화가들이 이별하고 눈물짓는 이를 달래려고 게 그림을 선물로 건넨 것도 다 그런 까닭이 있어서다.
옛 화가들이 게를 그릴 때 맨 먼저 작심하는 뜻은 ‘과거(科擧)’다. 이유는 뻔하다. 게는 등딱지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특성이다. 하여 껍질 ‘갑(甲)’으로 뜻이 전용될 수 있고, ‘갑’은 또 ‘일등’이나 ‘장원’과 통한다. 게야말로 ‘장원 급제’를 기원하는 그림 소재가 되기에 딱 알맞다 하겠다. 이 작품을 보라. 단원 김홍도가 그려놓은 게 그림이다. 게 두 마리가 갈대꽃을 집게발로 꽉 붙들고 있다. 여기에 무슨 뜻이 들어있을까. 게는 앞서 말한 그대로 ‘장원’을 상징한다. 갈대는 한자로 ‘로(蘆)’라고 쓴다. 이 글자와 비슷한 발음에 ‘려(月+盧)’자가 있다. 화가는 겉으로 갈대를 그려놓고 속으로는 ‘려’자가 가진 의미를 꿈꾼다. ‘려’는 윗사람의 말을 아랫사람에게 전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옛말에 ‘여전(月+盧傳)’이라고 하면, 임금이 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호명한다는 의미가 된다.
![]() |
김홍도, ‘게와 갈대’, 18세기, 종이에 담채, 23.1×27.5㎝, 간송미술관 소장 |
게 그림을 그린 단원 김홍도의 속내를 요약하자면 이렇다. ‘과거에 장원 급제해서 임금이 너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과 동시에 알현하는 영광도 누리기를 바란다.’ 게 그림 하나로도 이렇게 많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옛 그림을 읽는 쏠쏠한 재미이기도 하다. 단원은 게를 두 마리 그렸다. 한 마리를 그린 것과는 좀 다른 요구가 있을까. 당연히 있을 테다. 두 마리를 그리면 소과뿐만 아니라 대과까지 연이어 급제하란 주문이다. 그림 속에 써놓은 글도 눈길을 끈다. 여기서 단원은 소과 대과 장원을 넘어 한술 더 뜬다. 해석부터 해보자. ‘바다의 용왕이 있는 곳에서도 옆걸음질 친다(海龍王處也橫行).’ 이 구절은 출전이 따로 있다. 당나라 시인 피일휴가 쓴 ‘영해(詠蟹)’, 즉 ‘게에 대해 읊다’라는 시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다. 시의 전문을 다 읽어보면 이렇다. ‘푸른 바다에 다다르지 않아도 일찍이 그 이름 알려졌지/ 뼈대가 도리어 살점을 뚫고 튀어나왔다네/ 속이 없다고 우레와 번개 무서워한다 말하지 마라/ 바다의 용왕이 있는 곳에서도 옆걸음질 친다’
게의 용맹성이 무릇 그러하다. 오죽하면 게의 영광스런, 또 다른 하나의 별명이 ‘횡행개사(橫行介士)’이겠는가. 게는 게걸음을 할 따름이다. 그런 게의 본성을 존중한 사람들은 ‘옆걸음질 치면서 절개 있는 선비’라고 불러준다. 게가 사람들 눈에 강골의 이단아로 비쳤던 까닭이겠다. 옛 이야기 하나 덧붙인다. 광해군 시절, 고향에 은거하던 정영방이란 문인이 있었다. 그는 이름난 정치가인 정경세의 제자였다. 인조반정 이후에 판서 벼슬을 지내던 스승 정경세가 정영방을 조정에 천거했다. 뒤늦게 알게 된 제자가 스승에게 선물 꾸러미를 보냈다. 스승이 풀어보니 게 한 마리가 옆걸음하며 나왔다. 스승은 제자의 뜻을 알아차리고 다시는 벼슬을 권하지 않았다.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혼자 말하는 야무짐이 벼슬하는 자의 기개다. 백성은 게걸음 할 줄 아는 관리에게 박수를 쳤다.
◆ 손철주(미술평론가)
![]() |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정책브리핑의 기고, 칼럼의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습니다. 전재를 원할 경우 필자의 허락을 직접 받아야 하며, 무단 이용 시
저작권법 제136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1억달러 수출기업 300개 키우자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