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추워지기 전, 차량 점검으로 안전한 겨울 운행하세요!
1.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을 땐?
◆ 배터리 방전 확인!
- 계기판 위 붉은색 배터리 경고등 확인
- 전력 소모가 요구되는 기능들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 갈리는 소리가 나면?
- 시동모터 기어 마모
◆ 스티어링 락 확인
- 도난 방지를 위한 스티어링 락 기능 확인 후 해제!
◆ 연료가 충분하다면?
- 점화플러그 불량 체크
2. 자동차 배터리 관리
◆ 배터리 수명은 2년 반에서 3년
겨울철 추운 날씨에는 히터, 열선, 전조등 등 사용으로 배터리 사용 시간이 증가하죠. 반대로 배터리 성능은 저하되어 배터리 부하가 쉽게 옵니다!
◆ 배터리 방전의 원인이 차량 블랙박스?
차량 장기간 미운행 시 블랙박스 전원을 끄거나 2~3일에 한 번 시동을 켜서 충전상태 유지!
3. 타이어도 신경 쓰세요!
◆ 미끄러짐 방지 위해 겨울 전용 타이어 장착 필수!
◆ 낮은 기온에 공기의 부피 수축, 타이어 공기압도 10% 추가!
◆ 겨울전용 타이어가 없다면 체인을 이용해도 좋아요!
◆ 타이어 마모 확인은 동전과 함께!
타이어 홈 사이에 백원 동전을 넣어 이순신 장군의 감투가 보이지 않으면 정상 타이어
4. 도로에 뿌리는 염화칼슘 조심!
염화칼슘은 차량 골격을 유지하는 프레임을 부식시킵니다. 내구성이 떨어지면 차량 수명을 단축하니 눈길을 달린 이후에는 하부 세차 필수! 특히 브레이크 라인을 꼭 확인하세요.
5. 겨울철 차량 화재 주의
◆ 냉각수가 충분한지 꼭 확인하세요.
겨울철 히터 사용으로 공회전이 많아지고, 냉각수가 얼거나 부족해 엔진이 과열되기 쉬워요.
◆ 엔진룸 관리도 있지마세요!
먼지가 쌓이거나 기름이 새면 작은 정전기나 불꽃에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오일이 누유되고 먼지 찌꺼기가 끼면 가연성 물질이 됩니다. 안과 밖의 온도차가 커서 차량 배선이 얼었다가 녹으면서 피복이 벗겨져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6. 와이퍼와 워셔액도 꼼꼼하게
◆ 자동차 와이퍼의 수명은 12개월 미만! 1년 주기로 교체해주세요
각종 이물질과 매연 등이 묻어 더러워진 와이퍼는 유리에 흠집을 내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 외부 주차 시에는 꼭 세워놓으세요
눈이 오면 눈 무게로 와이퍼에 변형이 올 수 있어요.
◆ 겨울용 워셔액 사용
겨울철 결빙을 막는 역할도 해주는 워셔액! 낮시간동안 유리를 워셔액으로 닦고 말려주면 결빙을 예방할 수 있어요. 온도가 떨어지면 워셔액이 얼어 탱크가 파손될 수 있으니 꼭 동계용 워셔액을 사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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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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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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