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치곤란, 외국 동전 활용법
1. 은행에서 환전하기
지폐보다는 높은 수수료가 붙긴 하지만, 은행에서 환전이 가능해요. 다만 점포마다 취급하는 동전과 재고 사항이 다르니 미리 확인해보세요.
☞ 은행연합회 외환길잡이 (http://exchange.kfb.or.kr/) - 외국동전 환전가능 점포 안내 확인
◈ 왜 동전은 지폐보다 수수료가 비싼가요?
외국동전은 환전 후 해당 국가로 수출해야 하는데 동전은 지폐보다 무거워 운송비·보험료 등 높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진위여부 확인 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에 따라 외국동전 통화 및 권종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취급해요.
2. 자선단체에 기부하기
기내, 호텔, 금융기관, 학교, 기업, 레스토랑, 편의점 등의 모금함에서 기부가 가능해요! 택배나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모인 기부금은 모두 환전되어 어려움에 처한 어린이를 위해 사용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지에서 전부 사용하는 것! 지폐와 동전이 애매하게 남았다면, 현금과 신용카드를 섞어서 사용하세요.
티끌 모아 태산~ 동전 하나도 아껴 사용하기로 해요!
저작권법 제136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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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