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우리 집, 캠핑카!
캠핑 트레일러 운전부터 연결까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 캠핑 트레일러 견인 허용 중량은?
750kg 미만은 견인 차량에 허용된 면허 적용!
750kg 이상이면 1종 특수면허 필요!
캠핑 트레일러를 차량과 연결하기 전에 총 차량 중량과 견인 허용 중량 및 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 캠핑카 운전을 위해 필요한 면허는?
- 일반승합차 등을 개조한 캠핑카는 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
- 트레일러를 연결하고 운전해야 한다면, 소형견인차 면허 필요!
◆ 캠핑 트레일러 사용방법
1. 연결하기
- 차량 연결 장비에 그리스를 바른 후 트레일러 연결
- 케이블과 체인 등을 연결하고 분리 체인은 교차한 후 적절한 길이로 끌리지 않게 조정
- 전기 케이블 연결 후 차량과 트레일러의 표시등이 작동하는지 확인(방향 지시등, 미등, 브레이크 등)
2. 확장형 사이드미러 활용하기
차량보다 폭이 넓은 트레일러를 견인할 경우 확장형 사이드미러 필요!
차선변경, 회전할 때 보여야 해요.
- 일반 사이드미러는 차선 변경이나 회전, 후진할 때 사각지대가 생겨 문제 발생
- 넓은 거울이 없다면 확장 사이드미러를 구입해 부착 가능
3. 트레일러 브레이크 연결 체크하기
출발 전 트레일러 브레이크 작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대로 연결이 안 되면 운행 중 사고 위험이 있어요!
- 트레일러 브레이크를 걸고 차량을 천천히 전진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
- 트레일러가 조금 움직인 후 작동될 수 있으니 이동하며 체크
- 작동되지 않는다면 배선 연결, 트레일러 브레이크 컨트롤러 설정 등 다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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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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