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플라스틱 신분증을 별도로 지니고 다닐 필요 없이 누구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속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 27곳과 경찰서 258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장은 물론 비대면 계좌개설과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통신사, 선거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가령 은행 금융거래와 이동통신 가입, 공공기관의 일부 민원업무 등이 해당된다.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되었으며, 본인명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분실신고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 처리되어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은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QR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인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한다.
IC 운전면허증은 ‘안전운전통합민원’ 누리집(www.safedriving.or.kr)에서 신청해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수령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 혹은 경찰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하면 현장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고, 경찰서 민원실 또는 온라인 신청 땐 IC 운전면허증 수령에 1~2주 정도걸린다.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한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의 교체나 분실 때는 기관 재방문 없이 IC 운전면허증으로 재발급받으면 된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운전면허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해 발급받는 방식이다. IC 운전면허증 발급비용이 1만 3000원인데 비해 이 방법은 1천원이다.
다만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야 한다.
또한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시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신원정보에 대한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검증앱은 앱 마켓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검증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 코드를 촬영하면 진위가 검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사용처별로 특화된 신원확인 방식을 다양하게 제공한다.
시스템 연계를 마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13개 은행에서는 은행직원이 제시한 QR 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4개 은행에서는 비대면 계좌개설 때에도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휴대폰 개통, 편의점 성인인증, 정부24 회원 로그인, 토스의 본인확인서비스 가입, 숙박시설 무인 체크인, 네이버페이 송금 등 사용처별로 특화된 다양한 온라인 및 현장 편의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식 발급은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개막과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전환을 알리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플라스틱 신분증을 휴대해야 하는 불편 해소를 넘어 민간과 함께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고, 비대면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향후 민간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내년에는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을 민간에 개방하고, 국가유공자증에 이어 전 국민 대상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정책과(044-205-2748), 경찰청 교통기획과(02-3150-2153),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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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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