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8일 향후 5년간의 바다 안전에 관한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담은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2~’26년)’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1년 ‘해사안전법’ 제정에 따라 지난 10년간 시행된 1·2차 기본계획은 해사안전감독관제도 도입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시행 등 해사안전관리의 기반을 도입하고 체계를 갖추는데 기여했다.
해수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2026년까지 해양사고 및 인명피해를 2020년 대비 각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3차 계획을 마련, 향후 해사안전분야 전반에 대한 혁신을 선도해 나간다.
이번 3차 계획에는 ▲안전한 해양이용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탈탄소·디지털화에 대응한 해사 신산업 선도 ▲공간중심의 해상교통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5대 추진전략과 67개 세부이행과제를 담았다.
.jpg)
◆안전한 해양이용 확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먼저, 안전정책·해상교통·선박항법 등 해사안전의 각 영역별 주요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행 해사안전법 체계를 개편한다.
기본이념과 안전대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기본법인 해사안전기본법과 수역 및 항로의 지정·관리, 선박 및 사업장 안전관리 등을 규율하는 해상교통안전법, 선박 충돌 예방을 위한 선박의 항법 등에 관한 법률로 세분화를 추진한다.
또한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해 항만건설현장, 관공선, 여객선, 어선 등 고위험분야 집중 관리, 현장점검 강화, 안전문화 확산 및 전담인력 확보 등 해양수산 분야 재해예방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스마트 해양안전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해 사고 빈발해역 및 다발선박, 해양사고 주요원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관리로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사고예방체계를 구축한다.
◆탈탄소·디지털화 촉진 통한 해사 신산업 선도
친환경선박과 자율운항선박을 도입하고, 이를 상용화하기 위해 미래안전기술을 개발하도록 추진한다.
개발된 기술의 해상실증 및 국제표준화 등을 지원해 국내 기업이 오는 2026년까지 해사신산업 매출액 7조 5000억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선박 전환 촉진을 위해 공공부문 선박에 친환경기술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민간부문 선박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친환경연료 수급시설, 안전기준 마련 등 운영기반을 확충한다.
아울러 자율운항선박의 원격유지보수 지원시스템, 통합보안관리시스템 등의 핵심기술 개발 및 성능실증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선박에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도 선박 운항이 가능한 ‘IMO Level 3’ 달성을 추진한다.
◆해상교통환경 변화 대응…공간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급변하는 해상교통환경에 대응한 선진 교통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우선, 선박 대형화와 자율운항선박 출현 등 새로운 해상교통환경에 대응해 안전한 항로 확보와 해상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유도·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 연안 해역에 해상교통로를 새로 지정하고, 원격운항선박 운용기준 등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기존 관습적 통항로를 기반으로 선종과 운항목적에 따라 광역 교통로, 지선 교통로, 항만 진·출입 교통로, 국제항해선박 진·출입 교통로로 구분해 지정한다.
또 선박 통항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바다 내비게이션, 해상교통관제 서비스, 해양기상정보 등 각종 정보제공 서비스의 안정화·고도화를 비롯해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도 추진한다.
◆실생활 중심의 해양안전 교육·문화 정착
국민들이 해양안전의식을 생활 속에서 고취하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체험 중심으로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선원과 고령 선원 등 취약계층의 역량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들과 선원 등 해양수산 종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시설(가상현실·증강현실 등)과 가상현실(메타버스)을 활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확대 및 보급하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자기주도 해양안전교육을 제공하는 ‘스마트 해양안전 시범학교’를 운영할 방침이다.
선원 등 해양수산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이 생활 속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일과 생활, 학습을 연계한 안전교육과 직무훈련 프로그램도 개발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과 어선원, 고령선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친환경·디지털 신기술 도입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체계를 마련해 해사안전 인력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간다.
◆국제 해사분야 중심국가로의 발돋움
해사분야 국제협력사업 및 개도국 지원을 확대하고, 신기술기준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하는 등 국제 해사분야 선도국 입지 강화를 추진한다.
해사인력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비롯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한편, 기후위기 및 해적피해 등의 국가 간 공동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해사분야 친환경·디지털화에 대응한 핵심·유망기술의 국제표준 선도를 위한 전략도 수립하고,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해사분야 유일의 국제연합(UN)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 의장단과 사무국 등에 우리나라 전문인력 진출을 확대하고, 지난해 신설된 IMO 대표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 환경, 정책 등 분야별로 민간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국제 해사분야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펼친다.
명노헌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정부는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이 해양수산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이번 계획을 통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를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pg)
문의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044-200-5846)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