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유급 휴가

2024.09.09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유급 휴가

  • 단시간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몇 개까지 쓸 수 있어?
  • 단시간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몇 개까지 쓸 수 있어?
  • 단시간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몇 개까지 쓸 수 있어?
  • 단시간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몇 개까지 쓸 수 있어?
  • 단시간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몇 개까지 쓸 수 있어?
  • 단시간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몇 개까지 쓸 수 있어?
  • 단시간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몇 개까지 쓸 수 있어?
  • 단시간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몇 개까지 쓸 수 있어?
  • 단시간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몇 개까지 쓸 수 있어?
  • 단시간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몇 개까지 쓸 수 있어?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유 급휴가 과연 통상 근로자와 어떻게 다를까요?


4주를 평균으로 1주 간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단시간 근로자라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총 15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유급 휴가는 아래와 같이 시간 단위로 계산
통상 근로자의 연차 휴가 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 근로 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 시간 x 8시간

예를 들어, 4시간씩 5일 일하는 20시간 근로자라면?
15일 x 20시간/40시간 x 8시간 = 총 60시간의 연차 발생(4시간씩 15일 연차)
*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만근 시 4시간(1일) 연차 발생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고 1년이 채 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 유급 휴가! 최대 25일 한도로 부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다양한 기회를!
기업에게는 높은 생산성을!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