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년부터 월 55만 원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한도 상향 - ('24년 12월까지) 개인별 최대 월 40만 원, 은행별 최대 월 20만 원
- ('25년 1월부터) 개인별 최대 월 55만 원, 은행별 최대 월 30만 원 * '24년부터 적금 입금액의 100%를 적금 만기해지(복무만료) 후 재정지원
■ 장병내일준비적금 기존 가입자('24.12.31. 이전 가입자) - 개별적으로 기존 가입 은행에 적금 납입한도 상향을 신청해야 합니다. * 기존 가입자 : 5만 원 단위로 납입한도 상향이 가능하며, 복무중 1회만 변경 가능
- '25. 1. 2.부터 개인별 적금 은행어플(장병내일준비적금 탭)을 통하여 납입한도 상향 신청이 가능하며, 신규 은행에 적금을 추가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 한도변경 신청 : 콜센터로 유선 변경 신청 불가, 은행방문(대면) 및 비대면 신청 가능
■ 장병내일준비적금 신규 가입자('25.1.2. 이후 가입자) - 적금 납입한도는 개인별 최대 월 55만 원, 은행별 최대 월 30만 원입니다. * 신규 가입자 : 5만 원 단위로 납입한도 설정이 가능하며, 납입한도 중도변경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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