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먹는 인슐린’이라 불리는 여주는 긴 타원형으로 양 끝이 뾰족하고 혹 모양의 돌기로 덮여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주에 많이 함유한 식물성 인슐린은 그 효과가 매우 뛰어나고 인공적인 의약품이나 혈당강하제보다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알려지면서 당뇨에 좋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여주는 주로 익지 않은 녹색의 여주 열매를 요리나 차로 이용한다. 여주의 열매는 다 익으면 노랗게 변하는데, 익은 후의 열매는 붉은색의 열매를 보이며 먹어보면 달콤한 맛이 난다. 하지만 여주 열매는 쓴맛이 강한 진한 녹색일 때 최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노랗게 익은 여주는 빨리 상하고 약효도 약해지므로 녹색 열매를 먹는 것이 더욱 좋다. 여주는 특유의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얼음물이나 소금물에 10분 정도 담근 후 요리해 먹으면 쉽게 먹을 수 있다. 여주의 효능은 아래와 같다.
1. 당뇨와 성인병에 좋은 천연 인슐린
여주에 많은 카란틴(charantin)과 P-인슐린(P-insulin)은 천연 인슐린(식물인슐린)이라 불리며 당뇨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식물 인슐린은 우리 몸속의 인슐린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펩타이드의 일종으로 특히 여주 열매와 여주씨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식물 인슐린은 간에서 포도당이 연소하는 것을 돕고 당분이 체내에서 재합성 되는 것을 막아 줌으로써 혈당수치를 낮추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어 당뇨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졌다. 여주는 당뇨병 이외에도 고혈압, 뇌졸중, 동맥경화, 피부병, 구내염, 통풍 등에 식이요법으로 이용된다.
2. 많은 비타민 C가 함유, 피로회복과 감기 예방
여주에는 100g당 120mg의 비타민 C가 들어있어 오이의 20배, 레몬의 5배가 더 많은 수준이다. 풍부한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을 하여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며, 감기를 예방한다. 비타민 C는 피부 트러블을 개선하고 노화를 방지하며 보습, 진정효과 등으로 피부건강에도 좋다.
3. 쓴맛의 성분이 위장보호와 식욕 증진
오이처럼 생긴 여주는 특유의 쓴맛이 특징이지만, 이 강한 쓴만은 ‘모모르데신’이라는 알칼로이드 물질로서 위를 자극하여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고 식욕을 돋게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위를 튼튼하게 하고 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준다.
4. 면역력 강화와 콜레스테롤 저하 작용
여주 속의 사포닌계 알칼로이드 성분인 모모르데신은 콜레스테롤을 저하하는 작용을 하여 혈압을 개선하고, 베타카로틴 성분은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력과 눈 피로 개선, 안구 건조, 노안 등에도 좋다.
5. 다이어트와 붓기 제거에 도움
여주의 공액리놀레산이라는 성분이 지방의 연소를 촉진해 다이어트에 좋으며 특히 열이 많은 체질의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또한 풍부한 칼륨성분은 이뇨작용을 활발하게 하여 나트륨의 배출을 돕고 붓기를 빠지게 한다.
<자료="하이닥, ⓒ(주)엠서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