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일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발표한 ‘민자철도 사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부족한 재정여력을 보완해 조기에 철도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활용한 철도사업 활성화가 유일한 대안이다.
철도에 대한 국민적 수요는 급증하는데 중·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국가철도망 구축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부족하다.
한편, 저금리 등으로 시중에는 투자처를 찾지 못한 여유자금이 풍부해 민간투자 여건은 매우 양호한 상황이다.
또한 수익구조 다변화, 부가수익 창출 등을 통해 운임은 낮추면서 편리하고 안전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그 동안 민자철도 사업은 건설·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비 회수도 어렵고 이용자들은 운임이 비싸다는 인식이 있다.
이번 대책에는 운임 외 시설사용료 징수, 역세권 개발 등 부대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부가수익을 창출해 운임을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는 점이 기존 대책과 차별화된다.
이와 함께 안전은 민자철도나 재정으로 건설한 철도나 동일하게 철도안전법령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될 예정이다.
◇ 민자철도 사업 활성화 방안 관련 이슈 Q&A
- 민자사업의 확대는 사실상 철도의 민영화 아닌지?
민영화는 국가소유 시설을 민간에 매각 후 민간이 소유·운영하는 것이나, 민자사업은 현존하지 않는 시설을 민간이 건설하여 국가에 소유권을 귀속하는 것으로 개념이 전혀 다르다.
민자사업은 기반시설을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설하고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는 방식으로서 이번 대책 이전에도 도로·철도·상하수도 등에 다수 사례를 적용 중이다.
또한 민자사업은 국가 재정조달 능력은 부족한데, 필요한 시설을 조기 건설·운영해야 할 때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국가사업이다.
민자사업은 건설 후 시설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고 민간은 일정기간 동안 운영을 하다가 만기 시 운영권도 국가에 반납한다. 운영권 반납 이후에는 국가가 공공운영자를 통해 운영하게 된다.
아울러 국가와 계약을 통해서 안전, 요금,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되므로, 철도서비스의 공공성은 동일하게 유지한다.
민투법과 실시협약 등에 따라 안전 등 법령 위반 등 공익을 해치는 경우 민간의 운영권 회수도 가능하다.
- 민자사업 추진에 따라 요금이 올라가는 것 아닌지?
운임 외 다양한 수익원을 발굴해 운임을 인하하는 방안을 포함했고 가격도 통제하기 때문에 과도한 요금인상은 없다.
이번 대책은 민자사업으로 철도망을 조기 확충하면서도 운임인상 억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다.
운임 수입으로만 건설투자비 등을 회수하는 기존 민자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익원 발굴을 통해 평균 운임은 인하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저금리 상황과 BTO-rs 등 새로 도입된 저위험 민자사업 제도에 따라 요구수익률이 낮아 과거의 고금리, 고위험 상황에서 설계된 민자철도 사업과 달리 운임인상 요인이 적다.
아울러 민자사업은 민영화된 철도사업과 달리 민간이 국가와 계약을 통해 운영하므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다.
- 민자사업은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민자사업도 재정건설 구간과 동일한 법령, 기준에 따라 안전을 관리하게 되며 최근의 높아진 안전기준을 반영해 건설·관리되므로 오히려 안전사고율은 더 낮은 상황이다.
민자사업도 재정건설 구간과 동일하게 철도안전법과 관련 안전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게 된다.
또한 정부와 민간 간 협약을 통해 안전 기준에 대한 성과요구수준과 함께 벌칙조항 등을 사전에 정해 철저히 관리한다.
사업자의 안전 소홀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또는 철도안전법 등 관련법령 위반 시 사업자 귀책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는 사업을 해지하거나 운영권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은 막대한 투자비 회수가 곤란해지므로 이를 통해 민간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및 통제가 가능하다.
한편, 현재 운영 중인 민자사업 구간은 최근의 높은 안전수준을 적용해 건설·운영돼 기존 구간보다 낮은 안전사고율을 기록하고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민자철도팀 044-201-3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