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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3자(공직자 등)를 통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부정청탁

2016.09.12 국민권익위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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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OO군청 담당 공무원 C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친구인 OO군청 문화재 담당 공무원 B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경우

● 개발제한구역법령상의 토지형질변경허가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인가·허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법 제5조제1항제1호)

●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토지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 토지소유자 A는 토지형질변경허가의 이해당사자로서, 제3자인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고 공적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

● 공무원 B는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여 제재가 가중되므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연고·온정주의에 따라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부정청탁을 효과적으로 규제

● 담당 공무원 C가 부정청탁자인 B로부터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 만약, 담당 공무원 C가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 대상에 해당

● 반면, 담당 공무원 C가 부정청탁자 B의 부정청탁에 따라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내 줄 경우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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