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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계약 당사자 선정 부정청탁

2016.09.21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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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A는 OO국립대학교에서 시설 방수공사(공사금액 5천만원)가 확정된 사실을 알고 해당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신의 친구 B를 통해 계약 담당직원 C에게 공사를 분할하여 공사금액을 2천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쪼개는 방법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서 건설사업자 A를 공사 계약 당사자로 선정해 줄 것을 청탁하여 건설사업자 A가 공사 계약 당사자로 선정된 경우

● 계약 당사자 선정에 관한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탈락에 관한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7호)

● 국가계약법령 등을 위반하여 공사 및 금액을 분할하여 특정인을 수의계약의 당사자로 선정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 교수 B는 제3자인 건설사업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공지자등에 해당하므로 제재가 가중되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사업자 A는 제3자인 교수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계약담당 직원 C는 교수 B의 부정청탁에 따라 건설사업자 A를 공사 계약 당사자로 선정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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