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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직무상 비밀 누설 부정청탁

2016.09.21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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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관련 개인사업을 하는 A는 경쟁 업체에서 신소재 섬유 관련 특허출원을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특허출원 사건에 대한 특허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 사무관 C의 친구인 변리사 B에게 관련 특허 정보를 얻어 줄 것을 부탁하여 변리사 B가 사무관 C에게 이를 부탁하였으나 사무관 C가 이를 거절한 경우

● 특허에 관한 직무상 비밀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입찰·경매·특허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관련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6호)

● 「특허법」등을 위반하여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 특허법 제226조(비밀누설죄 등)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국제출원 중인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무관 C는 변리사 B의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으므로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 A가 변리사 B를 통하여 한 부정청탁을 사무관 C가 거절하였지만, 부정청탁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가 제재 대상이 됨

● 사업자 A는 제3자인 변리사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제재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고 공적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

● 변리사 B는 사업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연고·온정주의에 따라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부정청탁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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