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가 희망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116년 동안 닫혀 있던 금단의 땅, 주한 미군 기지였던 243㎡ 용산 기지가 마침내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1904년 러일전쟁 때는 일제가 주둔지로 사용하고, 1945년 해방 이후에는 미국이 주한미군기지로 사용하면서 무려 116년 동안 외국군의 주둔지였는데요.
2003년 용산 기지 평택 이전 합의 후 국가공원 추진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용산 공원 조성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2017년~2018년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됐고, 현재는 한국의 최초 국가공원이 될 용산 공원 조성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68년 만에 용산 미군기기 담장이 철거됐고 국민에게 순차적으로 개방할 예정인데요.
용산 공원이 조성되고 나면 단절됐던 남산-한강 녹지축 회복과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역사적 장소로 공유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막혀 있던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를 허물고, 이제 희망의 땅으로 국민 품에 돌아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문재인정부 3년, 어떻게 변했냐구요? ‘나라를 나라답게!’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