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이후 집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건물의 안전성과 쾌적성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축물의 75%가 15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입니다. 이러한 건물은 오래될수록 성능은 떨어지고 열 효율은 줄어듭니다.
더욱이 파리기후협약으로 우리나라는 건물부문에서 32.7%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 건축물들의 단열, 설비 등을 개선해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듭니다. 첨단 기술이 적용된 그린리모델링으로, 서울 공릉의 보건소는 86%의 에너지 절약 효과를 달성했습니다.
내단열과 외단열 시공으로 단열 성능을 개선하고, 기밀 작업을 통해 건물 노화를 방지하며, 고성능 창호로 채광량은 늘리고 열손실은 감소시킵니다. 또한 고효율 냉난방 기기 설치로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하며, 강제환기장치로 미세먼지와 실내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지붕에 설치한 태양광 패널로 신재생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노후화된 건축물을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린리모델링은 제조업, 기계, 자재는 물론 구조안전과 정보통신 분야까지 큰 고용효과를 발휘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에도 효과적입니다.
1000동의 리모델링으로 6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5천 개의 일자리, 6천 8백억 원의 경제 효과를 발휘하며, 호흡기 질환 감소로 국민 건강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가 그린리모델링을 그린뉴딜의 핵심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오래된 건축물에 녹색 옷을 입혀, 지구와 사람을 동시에 살리는 그린뉴딜!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