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26일 월요일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등재 보류라는 큰 시련을 겪고 이루어낸 큰 성과입니다. 관련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실무자 박영록 학예연구사에게 듣는 리얼한 후기와 소소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등재 결정과 함께, ▲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2025년)까지 유산구역을 확대하고 ▲ 추가로 등재될 지역을 포함하여 연속 유산의 구성요소 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며 ▲ 유산의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 개발에 대해 관리하고 ▲ 멸종 위기 철새 보호를 위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EAAF)의 국가들과 중국의 황해-보하이만 철새 보호구(2019년 세계유산으로 등재)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과, ▲ 이의 이행을 위해 IUCN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문화재청은 권고 사항의 이행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꾸준히 협의할 예정이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