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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및 반기 정산분
(기한 후 신청 : 11월 30일까지)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30.)보다
한 달 이상 앞 당겨
8월 26일 지급하였습니다.
나를 위한 소소한 기쁨으로 든든!
바쁜 일상에 긍정 에너지로 가득!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
대한민국 근로자 모두가 소중!
국세청은 앞으로도 복지세정의
안정적집행과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사·지급결과 확인]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 홈택스(인터넷·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