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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제도(K-ETA)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
한국을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국가의 국민이라면
온라인으로 여행허가를 받은 후 쉽고 빠르게 입국이 가능합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를 방문하여
K-ETA 제반상황을 점검하고
출입국외국인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래 관광산업의 발전을 예견했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자여행허가제도(K-ETA)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
한국을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국가의 국민이라면
온라인으로 여행허가를 받은 후 쉽고 빠르게 입국이 가능합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를 방문하여
K-ETA 제반상황을 점검하고
출입국외국인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래 관광산업의 발전을 예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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