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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
2021년 10월 2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포함되며
모든 차에 대한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다치지 않도록,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
2021년 10월 2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포함되며
모든 차에 대한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다치지 않도록,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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