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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시장 질서를 위해 적극적인 신고로 함께 해주십시오.
“신고포상금제도”
증거를 갖춰 신고하면 최대 30억 원, 신고포상금 지급.
상담전화 1670-0007
홈페이지 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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