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 계약 체결 후 '이것 '을 꼭 확인 해주세요!
1. 주택 임대차 신고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는 필수!
*다만,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해야 합니다.
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추기 위해
전입 및 점유, 확정 일자를 받는 건 필수 절차!
잊지 마세요! 전입신고, 실제거주, 확정일자!
2.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시로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안심전세 APP(2월 2일 출시 예정)에서 사기예방을 위한 꿀 정보 확인으로
모두 전세 사기 예방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