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1.10.13 보건복지부
목록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진행하며, 박혜정, 신환희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10월 13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이동량 분석입니다.

10월 4일 월요일부터 10월 10일 일요일까지 일주일간 휴대폰 이동량은 직전 주와 거의 유사한 2억 3,873만 건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3.8%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3.6%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 유행 이전인 재작년 동일 시기의 이동량은 2억 5,452만 건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이동량은 코로나 유행 이전 동일 시기와 비교해 볼 때 93.8%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구글 이동량 중 소매와 여가시설 이동량은 10월 5일 기준으로 코로나 유행 이전인 작년 1월 대비해 10.3%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동량 지표도 방역상황과 비례성이 잘 맞아 주요하게 참고하고 있는 지표입니다.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접종률 제고에 따라 일상회복에 기대감이 커지는 등의 어떤 효과로 이동량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이동이나 약속 같은 개인 간 접촉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의미로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활동에 있어서도 기본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면서 주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1차 접종률은 78.1%이며,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기준으로는 60.8%입니다.

18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는 1차 접종률은 90.9%, 접종완료율은 70.7%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16~17세 청소년들의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률은 50.2%입니다.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0월 말까지 전 국민 70% 접종완료를 달성하고 국민들이 안전한 일상회복을 향해 천천히 단계적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특히, 임신부와 소아청소년의 예방접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17세 연령의 사전예약은 10월 29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12~15세 연령의 사전예약은 18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정부는 금일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 및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누적되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경제·사회 전반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로 정책 자문과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무총리와 이화여대 최재천 석좌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경제, 사회문화, 자치안전과 방역의료 등 분야별 대표와 전문가 30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사회 전 분야를 포괄하고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을 하면서 관련된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의견수렴을 그 주요 기능으로 합니다.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총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 의견수렴과 심도 깊은 논의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간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높은 예방접종률을 기반으로 일상회복을 추진 중인 영국, 이스라엘, 독일, 포르투갈과 같은 해외 여러 나라 사례를 논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일상회복은 첫째, 점진적·단계적으로, 둘째, 포용적인 일상회복을, 셋째, 국민과 함께 추진한다는 3대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분과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논의가 필요한 세부 의제들을 검토하였습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모든 위원들께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필요성과 3대 기본방향에 대해 공감을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준비해서 국민의 불편과 서민경제의 애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는 일상회복을 잘 달성해야 된다는 점과 또한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유행이 증가할 수 있는 위험성은 있으나, 일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들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위해 단계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방역 규제들을 해제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들도 함께 공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상 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서민층들을 비롯한 사회 취약층들에 대해서 두터운 지원을 함께 검토해야 된다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이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10월 말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마련하여 국민들께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 이후에도 위원회는 계속 활동할 것입니다.

전체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분과별 위원회는 월 2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며,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부의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분야에 각계각층의 협력체계에 기반하여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차근차근 실행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예방접종은 순조롭게 확대되고 있고 방역상황은 안정적인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긴장을 풀기에는 이른 상황입니다.

아직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국민들이 많이 계시고, 많은 외국의 선행사례들에서도 이 시기에 긴장을 풀었다가 방역상황이 일시에 악화되는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어 방역상황, 방역관리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예방접종과 방역·의료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일상회복을 위한 길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첫 번째 사전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18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수도권 사적모임을 8명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확정적이고,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을 12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스포츠 경기장과 공연장도 정원 대비 20~30% 입장을 허용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이 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금번 거리두기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오늘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회의 그리고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의견을 참고하면서 안건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사실에 기반한 말씀일 것 같고요.

또한, 이번 결정에서 함께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 다음 번에 진행될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체계 전환 과정을 고려하면서 이번은 징검다리격 기간에서 어떤 방역조치들을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차분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는 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완화시킬지는 오늘내일간에 어떤 논의들을 통해서 결정하게 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아울러, 여기 함께 보도된 일상회복 방안시점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상회복 시점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하게 시점을 지금 특정하지 않고 있으며, 저희가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를, 전 국민 70% 예방접종이 완료되고 또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상황의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체계를 전환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현재 예방접종이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과 지금 확진자 동향들을 비롯한 현재의 방역상황 그리고 중환자실, 감염병전담병원 등을 비롯한 의료체계 여력 등을 고려하면서 체계 전환의 1차 시점들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이 시점들이 결정하게 될 것인지라,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그런 설명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있어서 사업장별 재택근무 원칙에도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달에 적용되는 거리두기 조정에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일단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있어서는 방역·의료대응을 비롯해서 사회 전반의 체계에 대한 변화들이 함께 검토돼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방역·의료 문제뿐만 아니 사회·경제, 문화 등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의 구조를 만든 바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해당 부처를 중심으로 논의하게 될 예정입니다.

재택근무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될 과제라고 판단 들고, 이러한 논의들은 이후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면서 관계부처들과 분과위원회 간에서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들을 중점 검토하고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방안들이 결정될지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사전질의입니다. 백신 패스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어느 분과에서 논의하는지 궁금합니다. 백신 패스에 대해 오늘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그중 위원들 간 의견이 일치한 내용이 있었는지 설명 요청합니다.

또한, 총리가 의료대응 체계 보강을 위해 해외 사례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검토 중인 해외 의료체계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 제공도 요청드립니다.

<답변> 우선 백신 패스에 대해서는 오늘 1차 회의는 구체적인 개별사안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회의였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방향성과 그리고 향후에 논의할 의제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총론적인 부분들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 과정 속에서 백신 패스라고 하는 하나의 정책 의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들은 개진되지 않았으며, 향후 논의할 여러 의제 속의 하나로서 소개된 바는 있습니다.

앞으로 방역·의료 분과를 중심으로 이러한 백신 패스 개념의 접종완료자들을 중심으로 한 방역 완화 체계들을 논의하게 될 예정이며, 그 외에 다른 분과에서도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함께 논의는 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나라에 대한 어떤 사례들은 지금 여러 사례들을 소개하고 논의하고 있으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는지 등을 좀 파악해서 추후 공개가 가능하다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는 현장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님 질의입니다. 11월까지 시간이 촉박해서 외형은 민간공동위원회이지만, 결국 정부 뜻대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분과를 방대하게 구성하고 민간위원들 30여 분을 포함해서 일상회복위원회를 크게 구성한 것은 충분히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고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종합하여 국민과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하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돼 있는 결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국민들께 함께 상의드리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조선일보 배준용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분과별 회의에 정부가 마련한 방안이 위원들에게 제공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언론과 국민에 정부가 마련한 안을 왜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는지, 언제 공개할 예정인지도 답변 요청합니다.

<답변> 말씀드린 것처럼 1차 회의였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인 방향성과 외국의 사례 소개들, 그리고 그런 시사점들을 기반으로 했던 기본적인 정책방향들과 향후 논의할 주제들을 위원회에서 논의하였고 서로 공감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구성하고 있는 초안은 초안에 불과한 단계이며, 앞으로 위원회에서 여러 의견들을 받고 위원회 외에도 또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이 초안 형태의 계획들은 수정하고 더 보완·발전되게 될 예정입니다.

위원회에서 먼저 공개를 하되, 이런 부분들이 확정안이라기보다는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적이고 완성도 높은 계획을 만들기 위한 밑거름의 계획이라고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그러한 계획을 선언적으로 먼저 공개하기는 여의치 않다고 판단 들고,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좀 더 정돈된 계획안들이 나올 때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을 별도로 밟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KBS 우한솔 기자님 질의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적용시점을 고려할 때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거리두기 수칙, 거리두기 적용기간이 통상 발표되던 2주가 아닌 3주 이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전환시기를 고려하면서 이번 거리두기 기간은 결정돼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이고, 그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 논의를 하면서 또한 그 상황들을 좀 보면서 적절한 기간을 설정하고 발표 때 왜 그러한 기간을 설정하게 되었는지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국민일보 최예슬 기자님 질의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이 단계는 몇 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인지, 가안이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에서는 백신 패스 외에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나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될 수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단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논의 의제이며, 이 논의 의제들에 대해서도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고 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몇 단계로 할 것인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볼 수 있고, 향후 논의를 통해서 방역 해제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몇 단계에 걸쳐서 방역을 이완할 것인지를 논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 질의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는 시점이 10월 말, 11월 초 중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발표와 함께 적용을 시작하는지, 유예기간을 두는지도 설명 요청합니다.

<답변> 현재 브리핑과 보도자료에서도 밝혔듯이 이달 말까지 일상회복을 위한 전체 로드맵을 1차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로드맵을 확정하게 되면 아마 10월 말 또는 11월 초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며, 10월 말까지 완성하기로 했다는 데 우선 방점을 두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용시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예방접종률의 상승 속도와 그 예상들 그리고 현재 방역상황들을 평가하면서 일정시점을 11월 초쯤에 정해야... 11월 초 언젠가로 정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금주 또는 다음 주 정도에 상황을 보면서 시점들을 특정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국민일보 최예슬 기자님 추가 질의입니다. 확진자 발표를 중증·사망자 위주로 바꾸는 지표 개선도 1단계부터 적용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계속 동일 답변을 드려야겠지만, 현재 위원회의 논의들을 거치면서 계획들을 만들 예정이라서 이 만드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의제들을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제들에 대한 내용들은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중요한 의제로서 향후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로드맵에 담겨질 내용들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브릿지경제 전소연 기자님 질의입니다. 조금 전 브리핑에서 일시적으로 유행이 증가할 수 있는 위험성은 있으나, 일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드립니다.

사망 방지와 위중증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체계로 전환되면 현재와 같이 확진자가 늘어났을 때 지자체가 즉각적으로 방역단계를 상향하는 조치가 사라지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들도 향후 논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하게 되면 외국의 다른 사례에서들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일정 규모 유행이 현재 수준보다 더 증가하면서 확진자의 총규모가 증가하는 현상들을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것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들은 이러한 상황에 잘 대비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국민들께도 이해를 구해서 일시적인 확진자 증가에 따라 진행되고 있던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거나 역전시키지 말고 꾸준하게 이 길로 갈 수 있는 길들을 함께 준비하고 구상해야 된다고 하는 건의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건의들은 충분히 타당성 있는 건의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전환 과정에서 전체 유행 규모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과 방역과 의료대응을 강화시키면서, 또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지표를 중심으로 판단하면서, 또한 어떻게 사회적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서 로드맵에 담을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뉴시스 임재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추가 공청회 일정이 잡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청회가 열리게 되면 그때 일상회복 방안의 틀을 확인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위원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또한 전체 국민들에게 대해서 공청회 등의 형식을 통해 의견수렴을 할지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들은 결정이 되는 대로 빨리, 조속히 그 일정들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상회복을 위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정부도 이를 위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준비 절차에 거... 준비 절차를 밟고 위원회를 구상하는 등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와 별개로 현재의 방역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일정 정도의 방역적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국민들께서도 앞으로 좀 더 일상에 가까운 방역과 일상의 조화 체계가 이루어진다는 기대감은 가지시되, 현재 생활 주변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고, 특히 위험한 환경과 시설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좀 더 철저히 지켜주시는 노력들을 함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정례브리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