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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공공재정 지급금 환수 등 실태조사 결과

2021.11.02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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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 김기선입니다.

2021년 상반기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등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8월 3일부터 9월 29일까지 2021년 상반기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등 처분 현황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광역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처분, 제재부가금 부과 현황 등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공공재정지급금의 실효성 있는 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 올해 상반기에 환수처분이 이루어진 금액은 총 175억 원입니다.

허위청구나 과다청구 등에 대해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는 제재부가금 부과금액은 29억 7,000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부정청구 유형별 환수처분금액은 청구자격이 없는 사람이 허위청구 하여 지급된 금액이 약 64억 원, 과다지급 된 금액이 약 19억 원, 그 밖에 단순 오지급된 금액이 약 87억 원이었습니다.

법령별로는 청년고용법, 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복지 분야 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된 보조금 등에서 환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실태조사 과정에서 허위청구나 과다청구에 해당하여 환수처분 외에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114건도 확인되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른 향후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114건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 법에서 정한 면제조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부과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환수처분 내역이 없는 것으로 결과를 제출하거나 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등 환수처분 등에 대한 기록관리 의무사항 이행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 기관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공직유관단체 회계규정 등에 대한... 환수처분 등에 기록관리 의무사항을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기록관리가 더욱 철저히 이행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부 사업별 예산 대비 부정수급액 등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현행 실태조사체계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2021년 하반기 환수처분 등에 대한 실태조사부터는 내년도 상반기에 실시될 예정인데요. 각 기관별 세부 사업별로 예상 규모 및 환수처분 현황까지 조사해서 세부 사업별로 환수비율 정도까지도 저희가 통계를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재정의 누수 현황을 조금 더 세밀히 파악하여 재정누수 취약 분야, 환수처분 등에 대한 의무이행이 되지 않는 기관들을 위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각급 기관이 공공재정 누수방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독려하고, 나아가 누수되는 나랏돈이 국고로 모두 환수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잘 들었는데요. 우선, 175억 원의 숫자가 시계열상으로 최고치, 최저치에 해당하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요.

<답변>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의 기본적인 내용은 허위나 부정청구를 해서 각종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만약에 수급을 했는데 그런 경우는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되고요.

아까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에서는 허위나 과다청구 등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추가로 부정이익에 대해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이 2020년 1월 1일 시행되면서 법 시행 이후에 지급한 것부터 법을 지금 적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시계열적 통계자료가 저희가 작년 1년 동안에 환수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1차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했는데요. 그때 454억 원 정도 일단 환수금액이 환수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고요.

이번에서는 1년 치가 아니라 금년 상반기에 환수하거나 제재 처분한 부분 등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고, 환수금액은 175억 원으로 저희가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법이 지금 시행된 지 만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제가 브리핑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반기별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실태점검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몇 년 쌓이게 되면 전체적인 추세나 이게 전반적으로 늘고 있는지, 오히려 줄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몇 년 치 데이터가 쌓여야 그런 추이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여기 3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게 말하자면 잘 봐줄 경우, 청구 오면 자격 없는 자의 청구도 있을 수 있고 자격 있는 자의 청구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봐주고 할 때, 여기 '봐준 경우'.

<답변> 공무원이요?

<질문> 예, 이것. 그런 경우는 제재사항이 있는지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신청하고 심사하고 지급일 과정에서 내부 공모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두 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일단은 첫 번째, 예를 들면 환수를 해야 될 대상이 있고 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될 대상인데 담당 공무원이 상대방을 만약에 봐주기 위해서 일부러 환수를 안 했거나 공공재정... 아니, 제재부가금 부과 안 했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부패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고요. 만약에 그런 사실이 확인된다면 담당 공무원은 징계나 이런 조치가 수반될 수가 있는 사항이고요.

신청 단계에서 내부 공모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이번에 실태조사 한 건들은 각 개별 건들이 잘 집행이 됐는지 또는 요건에 맞는지 그것을 저희가 조사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한 308개의 기관을 조사했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올해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공공재정환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서 환수를 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실제 부과한 전체적인 통계를 중심으로 조사한 것이라서요. 개별 케이스에서 무슨 내부 공모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까지는 이번 조사에서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록관리가 미흡한 기관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가산금을 부과한 내역이 이 내역표가 없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일단 지금 기록관리 미흡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어떤 중앙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그냥 예산을 아예 배정을 해주고 실제 집행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직접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추가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추가 점검을 해 보고 그게 정상적으로 자료가 제출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추가 점검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추가 점검을 했는데 그 결과, 예를 들어서 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기록관리가 안 됐거나 우리 국민권익위로 제출이 안 됐거나 이런 것이 뭔가 밝혀진다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또 필요하면 추가로 보도자료나 브리핑을 통해서 국민들께도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점검을 해 봐야 구체적으로 실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제출이 된 건지 그 부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가산금 그 부분까지는...

<질문> ***

<답변> 지금 가산금까지는, 저희가 이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요. 환수 결정을 해도 상대방이 예를 들면 그것을 시인하고 바로 반환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쟁송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수 결정액이 최종적으로 환수되기까지는 또 소송으로 가게 되면 몇 년씩도 걸리고, 가산금 부분도 그것에 따라 연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산금 내역까지는 현재 상태에서는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 ***

<답변>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이 조사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했는데 저희가 기간도 좀 많이 걸립니다. 저희가 각 기관에서 법이 통과됐지만 실제로 제도 운용하면서 저희가 계속 관련 부서, 주로 감사부서 쪽하고 협조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정착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정기적으로 반기별로는 최소한 한 번씩 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자료 제출이 안 됐다든지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추가로 특별점검을 하고 그런 과정을 하다 보면 기록관리 정확성이랄지, 또 권익위 제출하는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되고, 점검기간도 각 기관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은 해야 된다, 라고 충분히 인지가 되면, 숙지가 되면 점검기간도 단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추가 점검을 일단,

<질문> ***

<답변> 예, 추가 점검을 나가야 될 부분이 제재부가금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저소득층에 나가는 그런 기초생활보장금이랄지, 또는 1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에서 면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 자진신고해서 실제로 반환한 경우에는 또 제재부가금을 부과 안 하는 이런 면제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8건이라고 의심된다고 했지, 이게 최종 108건이라고 말씀 안 드리고, 추가 점검을 나가서 살펴보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법에서 제재부가금 면제요건에 해당돼서 부과를 안 한 것은 그것은 법에 따라서 일을 잘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면제에 관련한 법적 예를 들면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하고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그게 확인이 되면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적을 제대로 제출을 안 했거나 또는 환수실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된 그 기관들도 저희들이 추가로 점검을 나간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실제로 한번 살펴보고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관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는 건지, 그 부분을 확인해 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전체적인 환수나 제재부가금 등에 대해서 반기별로 하는 것 외에도 저희가 분기별로는 테마를 정해서 몇 개 기관씩들은 특별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실태점검 한 결과 뭔가 조금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기관들은 지금 내년에도 분기별로 한 번씩 네 번 정도, 그때는 실제 가서 구체적인 케이스까지 저희들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수를 많이 넓혀서 가지는 못하는데 한 10개에서 많으면 한 20개 기관 정도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어떤 구체적인 케이스까지 저희들이 가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점검할 때도 같이 이런 이번에 실태조사 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취약기관들 위주로 저희들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 실태조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용성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연히 어떤 기관을 그냥 무작위로 나가는 것보다는 1차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좀 취약한 기관이나 분야나 이런 부분들을 압축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나가게 되면 아마 점검 효과도 좀 더 크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내년 상반기고요. 그전에 필요한... 일단 서면으로 추가로 소명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미리 좀 하고요.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별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4분기에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지금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에는 실제 현장점검은 지금 여력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서면으로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1차적으로 하고, 그러고 나서 내년 상반기 때, 특히 1/4분기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점검을, 현장에서 나가서 하는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질문> 혹시 부정청구 한 분에 대해서 익명으로, 액수가 크거나 수법이 아주 고약한 경우는 익명으로 공개, 케이스 공개도 가능합니까?

<답변> 그게 건별로 데이터는 안 나오잖아요?

<질문> 뒤에.

<답변> (관계자) ***

<답변> 그 뒤에 유형은 일반적으로 분야별로 부정청구나 이런 부분들이 자주 흔하게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저희가 어떤 것들이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서 부정청구 하는 행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지금 한 것이고요. 제가 개별 케이스별로 이번에 조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통계까지는 지금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 재범, 그러니까.

<답변> 재범, 부정수급을 하고, 또 하고?

<질문> 예, 보시기에 전과범도 보입니까?

<답변> 그런데 아까도 말씀, 이것은 지금 저희가 부정청구 한 개별 케이스, 케이스 그 하나하나를 저희들이 점검한 게 아니고 기관별로 올해 몇 건 정도 부정수급을 적발해서 환수를 했고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조사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 단위로 저희가 점검을 나갈 때는 저희가 그 기관에 가서 개별 케이스를 다 살펴봅니다.

그런 점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체적인 어떤 적발 사례 그리고 구체적인 금액 또는 이게 일종의 한 번만 부정수급 한 게 아니라 그전에 했던 사람이 또 했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것은 상반기에 했을 때는 작년 1년간 전체적인, 그다음에 이번에 했을 때는 올해 상반기에 환수나 제재부가금 부과했던 어떤 전체적인 현황을 저희가 조사한 것이라서 이번 조사 결과로는 아주 구체적인 그 개별 케이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의 조사는 아니고요.

저희가 앞으로 기회가 되면 분기별로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나 취약기관들을 정해서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런 경우에는 구체적인 케이스를 저희들이 살펴보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같이 국민들께 공유를 하고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예를 들면 만약 '오징어 게임'처럼 이게 모방 가능성도 차단 효과도 있겠네요.

<답변> 지금 이게 사실은 좀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소위 예년에 이런 공공재정환수법 같은 경우가 제도화가 안 되고 또 그런 시기에는 한때는 '나랏돈은 눈먼 돈'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이게 유혹에 좀 혹시라도 흔들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단순히 부정수급 한 금액만 반환하는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고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지금 제도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전예방이 저희들 목표고요. 그래서 사실은 부정수급 되는 돈이 없어서 환수실적이 0원이 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질문> 부정수급 사례 중에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범법을 한 케이스가 있다면 어떤,

<답변> 아까, 거의 동일한 질문을 아까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번 조사는,

<질문> 하나라도 짚어주신다면.

<답변> 개별 케이스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서 저희가 그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안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조사 이번의 목적이나 범위가 그 개별 케이스에 대한 조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질문> 필요하시다면 시행령이면 국무회의에서 추가로 개정사항 이런 것은 추가로 보완하시겠죠?

<답변> 지금 저희가 공공재정환수법 자체를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중인데, 그중의 하나가 지금은 아까 공공재정지급금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보조금이랄지 보상금, 출연금 등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는 계약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과 어떤 사기업이 무수히 많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하게는 물품구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무슨 대규모 토목공사랄지 건설공사 같은 것도 다 계약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은 그걸 이행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또 계약관계에서, 특히 어떤 대규모 납품계약이랄지 건설공사 같은 이런 쪽에서 사실 금액 자체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만약에 부정수급이 일어난다고 하게 되면 부정수급액도 액수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거에 이 법에 대해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기도 했는데, 또 빠진 데는 나름의 이유는 있지만 권익위로서는 계약관계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하는 그런 내용 등을 포함해서 한 2년간 운영하면서 또 보완할 사항들을 지금 개정안을 마련해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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