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공공기관 사규점검 개선 권고 브리핑

2021.12.23 국민권익위원회
목록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장 문석구입니다.

저희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과 행정규칙 등에 내재된 부패 유발요인을 찾아 소관 기관장에게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는 부패영향평가제도를 2006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내부규정 부패영향평가 3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등 총 495개 기관의 규정을 검토해서 부패 유발요인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평가기준과 분야별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첫 회인 지난해에는 에너지·교통 등 7개 분야 187개 공기업 및 지방공사·공단의 사규 1만 5,719개를 점검하고, 1,971건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올해에는 고용·복지 등 7개 분야, 99개 준정부기관의 사규 1만 1,127개를 점검하고, 501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선 권고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규정 개선 사례입니다.

첫째, 인지세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전자문서로 도급계약 체결할 때 인지세를 계약 상대방과 연대해서 납부해야 하는데, 일부 기관에서는 전자인지세 총 45억여 원 중 43억 7,000여만 원인 97.1%를 계약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계약 상대자와 균등 납부할 수 있도록 사규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둘째, 일부 기관에서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 기관장이 임의로 선정하도록 하거나, 대형 감정평가법인에 한정해서 선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중소업체들의 참여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기관장의 자의적인 권한행사를 방지하고, 감정평가사의 전문성 등을 위주로 평가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셋째, 일부 기관에서는 공익 사업상 필요에 따른 임대계약 해지로 인한 배상금을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임차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배상액은 당사자 합의로 결정하고 이의신청 금지규정은 삭제하도록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다음은 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사례입니다.

먼저, 일부 기관은 직원 채용요건으로 정부 지시가 있을 때, 또는 기관장이 자기의 임기 중에 한정하여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사권 남용 소지가 있는 규정을 운영하고 있어 해당 규정은 삭제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채용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일부 기관은 원활한 직무 수행 등을 위하여 기관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은 제한되지 않게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허용범위를 상당히 넓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상당함에 따라 법에서 정한 예외 사항에 부합하게 규정하도록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금품수수나 성폭력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특별승진을 하거나 부장급 이상 관리직이 기관장 표창을 받을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된 개선 사례입니다.

첫째, 공공기관은 자사의 퇴직자나 비위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업체와는 수의계약이 제한되는데, 일부 기관은 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하지 않는 등 특혜성 수의계약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였습니다.

이에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둘째, 2,000만 원 이하의 소액공사·용역 등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시 사업 부서에서 수기로 직접 계약을 진행함에 따라 계약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서 모든 계약 정보는 전산에 등록해서 관리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감독부처의 퇴직공무원을 장기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매월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자문제도를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폐지하도록 하고, 투자·자금 업무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각종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재척·기피·회피 등의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해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에 대한 개선 권고 내용은 저희가 책자로 정리해서 각 기관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 각 기관에서는 내부규정 개정할 때 이 책자에 있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해와 올해 개선 권고한 규정 중 조치기한이 도래한 2,071건 중 75.6%인 1,566건이 개선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개선 사항도 현재 각 공공기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209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0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