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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발표

2021.12.22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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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문삼섭입니다.

제1차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기본계획을 브리핑하겠습니다.

이번 계획은 우리 기업과 대학 등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핵심 연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산업스파이 처벌 강화 등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제반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체계를 정비하고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에 관한 시정명령제 도입 등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핵심인력 빼가기와 사이버 해킹, 산업스파이 등에 의한 영업비밀의 국내외 유출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이 민·군 겸용으로 활용되면서 관련 기업의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은 국가경제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메타버스의 등장 등으로 경제 활동이 온라인화되면서 새로운 다양한 부정경쟁 행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이에 특허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고, 내년부터 제1차 기본계획의 실천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업비밀 보호전략 수립 지원과 대학, 공공기관의 영업비밀 보호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연구 개발과 결과물을 특허와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 수립과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그간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 대책이 부족했던 대학과 공공기관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확대하고, 영업비밀 보호 전문가를 파견하며 맞춤형 영업비밀 관리 매뉴얼도 마련하여 배포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이 정당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영업비밀 분쟁에 관한 정보 제공과 대응전략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을 예방하고 사이버 해킹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국가경제와 안보의 핵심인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특허 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핵심기술과 그 기술의 보유 기업 등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보호를 지원하겠습니다.

영업비밀 해외 유출의 입증 요건을 완화하고, 산업스파이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등 특례를 마련하여 해외 유출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핵심 연구인력의 해외 이직, 유인 억제를 위해 직무 관련 보상 우수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퇴직, 기술인력을 특허 심사관으로 채용하는 등 연구인력에 대한 보상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사이버 해킹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 이념이 높아짐에 따라 전자적 침입에 의한 영업비밀 취득과 영업비밀 데이터의 변경·삭제 행위도 영업비밀의 침해 행위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소송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를 영업비밀 무단 유출과 부당 보유 등 기술 유출행위 전반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포렌식 요원 등 전문인력을 보강해 수사 역량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유출 피해 중소기업의 법률 자문을 확대하고,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감정기관을 확대하겠습니다.

영업비밀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증거 수집 제도를 개선하고,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민·형사 사건의 관할 집중을 통해 재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영업비밀이 2차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법인의 조직적인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해 벌금을 상향하고 몰수 제도를 도입하여 영업비밀 침해로 발생한 부당이익 환수를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으로, 부정경쟁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부정경쟁 행위를 보호대상 또는 행위 유형별로 재분류하고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 행위에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적 적용 규정을 신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메타버스 등 가상현실 속에서 경쟁기업을 폄훼하고, 기술적 수당을 악용하여 수요자 선택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등의 부정경쟁 행위의 유형을 연구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11월 새롭게 추가된 데이터 및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한 행정 매뉴얼을 마련하고, 데이터의 기술적 보호 조치 무력화 행위를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에 포함시키겠습니다.

둘째,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통상 규범의 글로벌 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정 권고와 공표만으로 부정경쟁 행위에 관한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조상품 단속과 관련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시정권고 권한 부여를 검토하고 지자체와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류 열풍으로 해외에서 K-브랜드 위조상품이 증가함에 따라 위조상품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현지에서 부정경쟁 행위에 관한 단속과 수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세안·중남미 등 우리 기업의 주요 진출국과 무역협정 체결 시 부정경쟁방지 제도의 반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특허청은 이상과 같은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기업과 대학 등이 기술 유출에 대한 걱정 없이 기술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강력한 영업비밀 보호 환경을 마련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공정한 정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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