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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 · 소비자 이익 저해 조례 · 규칙 개선실적

2022.04.29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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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개선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149건을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배경 및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지역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인 조례·규칙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지자체와 함께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경우, 지역 소재 사업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조례·규칙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아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가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들도 이를 모방하여 유사한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지역 경쟁제한이 전국적인 양상으로 확산되기도 합니다.

2021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제한 조례·규칙 171개를 개선과제로 선정하였고, 한 해 동안 개정 등을 추진한 결과 149개 과제를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경쟁제한적인 조례·규칙의 개선추진은 실효성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포함되도록 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선을 유도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선과제 이행 내역 및 주요사례입니다.

2021년도 한 해 동안 개선이 완료된 조례·규칙 149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진입제한 39건 26.2%, 사업자 차별 40건 26.8%, 가격제한 12건 8.1%, 소비자이익 저해 58건 38.9%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진입제한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입제한은 조례·규칙 등이 특정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된 지역시장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어렵게 하여서 관련 사업자 수 및 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로서,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강원 등 8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수도 대행업자를 지정함에 있어 그 대상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에 있는 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지역 외 우량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우량 사업자의 자유로운 진입을 통한 경쟁촉진 및 지역소비자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형태로 개선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서울, 부산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해 실시하는 사실조사 업무를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실태조사 기관을 담배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 등으로 한정하여 여타 사실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다른 기관·단체의 진입을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경쟁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전문성 있는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업자 차별의 유형입니다.

지자체의 조례·규칙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경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쟁수단이나 경쟁유인을 제한하거나 완화시킴으로써, 약화시킴으로써 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인데, 관련 사례로는 인천, 광주 등 6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우수기업인을 선정하고 동 기업인에게 직접적인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별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이를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간접 지원으로 변경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지자체가 특정 사업자를 지정하여 직접 예산지원을 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기업의 생산비를 낮추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차별로 작용하여 경쟁수단을 약화시키고 지역시장 내의 경쟁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변경하여 사업자 간 공정한 가격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대전, 경기 등 8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검사·확인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 지역 건축사회에 등록된 건축사를 선정 또는 우선할 수 있다는 차별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역외 건축, 지역 외의 건축사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다른 지자체도 유사 조례를 운영하고 있어, 해당 지역에서는 우대받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해서 결국 지역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자 간 공정한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로서 광주, 전남, 전북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LED 조명 교체 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LED 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권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이를 지자체 발주공사 등으로 범위를 축소하고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가격제한의 유형으로서 조례·규칙 등이 특정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거나 제한해서 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입니다.

관련 사례로 인천, 세종 등 7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현장 조사업무 대행수수료를 지역 내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결정된 가격기준에 따르도록 가격을 설정·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사업자단체가 사업자단체를 통해 가격이 결정·제한되는 것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지역 내 경쟁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자 간 공정한 가격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이익 저해 유형입니다.

지자체의 조례·규칙 등이 소비자의 선택이나 정보 제공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등 소비자이익을 저해하는 경우입니다.

관련 사례로서 서울, 부산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박물관, 체험관, 레저 및 체육시설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관람을 취소할 경우 이용료를 미반환하거나 반환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서 소비자이익을 저해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이를 이용료 반환 범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 사례가 이번 개선과제 중에서 가장 많은 58건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들여다보면 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운영을 하면서 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박물관에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이를 취소 사유별로 이용료의 반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물관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 등 소비자의 귀책이 없는 경우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등에는 전액 환불토록 하고,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90% 환불, 당일 취소한 경우에는 50% 환불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공공시설 이용 취소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판단 없이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아서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변경해서 소비자와 지자체 간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자체의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포함돼 있는 경쟁제한 및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지역시장으로의 자유로운 진입과 영업활동을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경쟁 촉진과 소비자후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정위는 지역시장의 경쟁을 보호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을 발굴하고 소비자...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개선과제 196개를 선정하고 금년 연말까지 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3월 4일에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제가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이게 지금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시면서 혹시나 이런 차별조항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을 인용한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개선을 하셨잖아요. 대부분 지역 소재 사업자들 우선주의 같은 것들, 그런데 그런 게 인용된,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답변> 적용된 사례라는 건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질문> 그러니까 지역 소재의 사업자가 우선주의로 대부분 들어가는데 그것을 지자체하고 협의를 했을 때 '이것 타당하다.' 해서 그것을 차별조항으로 안 넣으신 부분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지.

<답변> (관계자) ***

<질문> 그러니까 애초에 협의를 거쳐서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답변> (관계자) ***

<질문> 그런데 그게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답변> (관계자) *** 이 건은 개선을 하는 게 타당하다, 라고 하면 그때서야 개선과제에 포함이 되고 그것을 1년 동안 개선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질문> 규정이 명확히 된다, 안 된다는 게 아니고 협의를 통해서 하셨다는 이야기시죠?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질문> 그럼 이게 매년 하시나요? 혹시 매년 하시나요? 이것.

<답변> (관계자) 예, 지금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매년 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171건이 선정됐다는 게 그러네요. 매번 이게 많이 생기네요.

<답변> (관계자) 아무래도 지자체 수가 많기 때문에, 지자체 수가 꽤 있기 때문에 유사한 규정으로 하나가 있으면 대부분 다른 지자체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수치는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 이게 저희들이 매년 개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그 관련 규정은 없어졌지만 다른 어떤 형태의 부분들이 또 생겨나기 때문에 줄어드는 어떤 양상이긴 하지만 매년 일정 숫자의 개선과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비슷한데 이게 경우가 좀 다른 게 이게 밑에 보면 그래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보통 따른다고 돼 있는데 이게 박물관 같은 경우하고 유사한 것 같은 경우에는 또 꼭 이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통상 하나의 예시고요. 어떤 데 같은 경우에는 당일 입장하기 전까지만 취소를 해도 전액 반환해 주는 데도 있고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예시로 적어놓은 거고요. 그 예시는 결국은 무조건적으로 반환을 하지 않는다, 내지는 아무 규정이 없던 것을 좀 명확하게 한다는 거고요.

<질문> ***

<답변> 개별 사례와 관련해서는 좀 추가적인 사례를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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