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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브리핑

2024.09.19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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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심도 있는 논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은 재정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동의 없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하여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법률안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운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스로 결정해서 수행하는 자치사무입니다. 그런데도 법률안은 자치사무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대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 규율하는 국가와 자치사무 간 사무 배분 원칙과 자치사무 경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 원칙을 위배합니다.

또한,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상품권 활성화 정책 수립 의무를 부여해서 자치권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둘째, 법률안은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의무적으로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예산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러한 입법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가...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안 시행만으로 정부는 재정 지원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는 헌법에 따른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여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셋째, 법률안은 특·광역시와 소외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하여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합니다.

법률안이 시행되면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예산을 신청하게 되고, 정부는 부자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국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아울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일괄 발행하게 되면 소외 지역의 자금 유출이 심화되어 대도시, 중심지 위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지방 소멸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특히, 법률안은 지원 기준과 내용에 관한 시행령 위임 규정도 삭제하여 행정부에서 행정·재정적 지원 시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할 수 없어 각종 부작용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하며 오히려 부작용이 예상이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가 클 뿐이고 추가 소비 창출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과 같은 부작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 이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건의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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