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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노동가족 여러분, 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지하 탄광에서 6년간 굴진작업을 한 노동자가 폐암에 걸려 산재를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노동자가 탄광에서 작업하던 중 노출된 유해물질과 폐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974일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반도체 제조업 공장에서 웨이퍼 가공 업무에 종사한 노동자가 백혈병에 걸려 산재를 신청한 사례에서도 작업 공정에서 발생한 벤젠 등 발암물질과 백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산재 결정에 1,503일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산재 결정이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으나, 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재 결정까지 평균 228일이 소요되고 길게는 4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노동자가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시급히 개선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부는 법학, 사회복지학, 의학, 간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산재보험 전문가들과 노동계, 경영계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절차를 혁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노동자가 업무 수행 중 걸리는 질병의 절반이 근골격계 질병입니다. 건설업 현장의 철근공, 배관공, 건축석공, 여러 산업현장의 건물청소원, 급식조리원, 자동차정비공 등 32개 직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다수의 사례가 축적된 점을 고려하여 특별진찰을 거치지 않고 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향후 건설업 시스템비계공, 방수공 등 현장에서 제안된 직종에 대해 노사·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과 같이 유해물질과 질병 사이의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거치지 않고 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질병에 대해서는 재해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추정이 적용되는 산재는 그동안 연구 결과 등에 따라 직업력, 유해물질 노출 수준 등 일정 기준이 충족되어 업무관련성이 충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업무 관련성 판단 절차는 거치지 않고 재해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추정 적용 범위도 기존 사례가 다소 축적되어 있는 직종·상병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산재 처리의 신속성과 더불어 전문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별 진찰이나 역학조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늘어나는 만큼 재해조사 및 판정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모든 소속기관에 '업무상 질병 전담팀'을 신설·운영하여 전문적인 질병 재해조사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재해조사 담당자에 대해 산재보험 재해조사 전문가 교육을 의무화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재해조사 수행인력도 늘려 나가겠습니다.
AI 기반 질병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축적된 산재 판정 데이터에 기반한 전문적인 산재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정위원회는 심의 안건 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위원회 간 주요 판정 사례를 활발하게 공유하여 심의를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소송 패소율이 높은 질병 등에 대해서는 법원 판례 경향을 고려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재 결정 이후 필요한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하여 노동자의 산재 신청부터 이의제기 단계까지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행정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의 패소율이 높은 질병에 대해 패소 원인을 분석하여 산재 인정기준을 재정비하겠습니다.
행정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이 패소한 경우 상소 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업무상 질병 평균 처리기간을 현 228일에서 2027년에는 120일까지 단축하겠습니다.
그간 산재 신청 후 아픈 몸으로 길게는 수년까지 기다려야 했던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하겠습니다.
앞으로 산재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산재보험이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이라는 제도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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