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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즐거운 ‘정책 쇼핑’
“부당 학원비, 온라인 신고로 돌려받으세요”
교과부, 초과납부 여부 확인 온라인 신고센터 개설
[알아두면 즐거운 ‘정책쇼핑’] (1)
2008.11.24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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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낸 학원비가 너무 비싸다고 의심이 들 땐, 주저하지 말고 ‘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를 활용해보자. 학원비가 신고액보다 많은 경우엔 돌려받을 수도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비 초과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24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8일 나온 사교육 경감대책의 후속조치로, 학원비를 안정시키고 투명성을 높여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물가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학원비 적정 여부가 의심스러우면 교과부 홈페이지 ‘학원비를 알려드려요’를 클릭하고 학원명과 수강과목, 수강료, 수강기간, 주당일수, 실수업시간 등을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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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 연락처 및 처리절차 |
지역교육청은 해당학원이 교육청에 통보한 학원비를 입력하고, 교과부는 이를 비교해 초과징수 여부를 확인해 학부모와 지역교육청에 결과를 알려준다. 지역교육청은 초과징수 학원에 제재조치를 가하고 초과징수한 학원비를 환불하도록 지도한다.
교과부는 내년 6월까지 관련 법령을 정비해 전국 모든 학원의 학원비를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정보 제공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한국소비자원(www.kca.go.kr)과 대한주부클럽연합회소비자고발센터(1588-0050)와도 협조체제를 구축해 학원비 관련 궁금증과 민원 해결을 지원할 방침이다.
문의 : 교과부 평생학습정책과 (02-2100-6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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