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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즐거운 ‘정책 쇼핑’
멀기만 한 법, 쉽게 해결되는 방법 없을까?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
[알아두면 즐거운 ‘정책쇼핑’] (2)
2008.11.24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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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직 뒤 친구와 분식점을 운영하던 A씨.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던 중 사망사고를 냈다. 본인 과실이었던 까닭에 보험금도 받지 못하고, 맞벌이하던 부인마저 간병으로 돈을 벌 수 없어 힘든 상황이었다. 생계가 막막한 A씨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할까.
#2 애완견 판매점에서 애완견을 산 B씨. 구입 직후부터 애완견이 기력이 없고 설사를 계속해 3일 뒤 애완견 판매점을 찾아가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다시 찾아가보니 애완견이 죽었다고 했다. 황당한 B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맞춤형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http://oneclick.moleg.go.kr)을 방문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법제처는 지난 3월부터 운영해온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에 ‘긴급복지 지원’, ‘애완동물 기르기’ 등 10개 분야를 확충해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긴급지원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 제도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A씨 가족은 233만여원 가량의 지원을 받아 한숨을 돌릴 수 있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
B씨는 같은 종류의 애완견을 요구하거나 돈을 환불받을 수 있다. 2005년 10월 1일 개정·시행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애완견 구입 뒤 15일 이내에 질병이 나타날 경우엔 판매업소 책임 아래 회복시켜야 한다. 만약 회복기간이 30일이 넘거나 판매업소 책임 아래에서 죽는 경우엔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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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을 방문하면 ▲교통·운전, 주택임대차, 소비자 보호 등 생활법률 ▲고용, 보육, 긴급복지지원 등 근로·복지 관련 법률 ▲주택 청약, 임대주택 입주자 등 부동산 관련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을 일상용어로 쉽게 접할 수 있다.
이후에도 법제처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궁금해할만한 법적 문제에 대해 관련 법률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국민 실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법령을 모르더라도 키워드만으로 검색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문의 : 법제처 수요자법령기획과 (02-2100-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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